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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北노동신문, 김정은 직함 틀려…몇명 목 날아갈듯"


입력 2019.07.15 09:44 수정 2019.07.15 09:55        이배운 기자

"김정은 직함 최고사령관으로 잘못 명기…최고존엄 직함 틀리면 큰일나"

"북한처럼 헌법 자주 개정하는 나라 없을듯…주민들에게 달라진 부분 공개 안해"

"김정은 직함 최고사령관으로 잘못 명기…최고존엄 직함 틀리면 큰일나"
"북한처럼 헌법 자주 개정하는 나라 없을듯…주민들에게 달라진 부분 공개 안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직함'을 두고 북한 내부적으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는 지난 14일 자신의 블로그에서 북한의 헌법이 수시로 바뀌는 한편, 수정된 내용은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탓에 주민들 사이에서 혼란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에서 사회주의 헌법을 수정하고, 지난 11일 대외선전매체 '내나라' 웹사이트에 수정된 헌법의 전문을 공개했다.

개정된 헌법 제 102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총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태 전 공사는 "지금까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라고 부르던 직책이 '총사령관'으로 바뀌었다"며 "사실 '총사령관'이란 표현은 중국식 '총사령'표현과 비슷해 북한이 쓰지 않던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가운데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4일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유럽지역 련대성모임'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김 위원장 앞으로 보낸 편지를 보도하면서 그의 직함을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으로 표기했다.

태 전 공사는 "북한에서 최고존엄인 김정은의 직함을 틀리게 명기·보도하면 큰 일 난다"며 "이번 14일자 노동신문에 김정은의 직함을 헌법에 어긋나게 최고사령관으로 보도해 몇 명이 또 목이 날아나지 않겠는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노동신문사에서 '조선로동당 총비서'인 김정일의 직함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로 보도한 적 있다"며 "그날 신문 발간을 담당했던 사내 간부들과 기자들이 수령의 직함도 모르는 불경죄에 걸려 해임철직되는 사건이 있었다"고 전했다.

태 전 공사는 또 "김정은 시대 들어 지난 7년 동안 북한헌법이 4번 개정됐는데 이렇게 헌법을 자주 개정하는 나라도 없다고 본다"며 "그런데 헌법이 개정됐다는 소식만 보도하지, 무엇이 달라졌는지 주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아 김정은의 직책을 두고 혼란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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