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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5G 단말기 국제공인 인증시험 서비스 시행


입력 2019.07.14 12:00 수정 2019.07.14 08:19        김은경 기자

개발기간 단축으로 국내기업 해외수출 지원

개발기간 단축으로 국내기업 해외수출 지원

3.5GHz 대역 5세대 이동통신(5G) 단말기에 대한 국제공인 인증시험(GCF) 서비스가 오는 15일부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를 통해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4월 8일 5G⁺ 전략에서 발표한 국제공인 인증시험 제공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TTA에 구축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통해 국내 5G 단말기 제조기업은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국제인증을 획득할 수 있어 단말기 개발기간을 단축하고 인증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번 5G 국제공인 인증시험에서는 중소기업에게 인증비용을 4세대 이동통신(4G) 당시에 비해 60% 저렴한 가격(2억1600만원)으로 제공하고 TTA 전문인력이 국제공인 인증을 받기 전 사전 테스트와 문제점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한다.

국내기업의 이동통신 단말기를 해외에 수출하려면 유럽의 GCF(Global Certification Forum)와 북미의 PTCRB(PCS Type Review Board) 등 국제공인 인증시험이 필요하다.

국제공인 인증시험은 단말기의 최대출력, 수신감도, 송수신 프로토콜, 방사특성 등의 국제규격 적합여부를 테스트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와 TTA는 이번 GCF 국제공인 인증에 이어 올해 하반기부터 북미의 국제공인 인증시험(PTCRB)도 제공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2020년부터는 28GHz 대역까지 국제공인 인증시험을 확대해 국내 기업의 5G 단말기 해외수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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