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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역풍 맞은 NH·한투증권···거래소 엉뚱한 규정 적용 있었다


입력 2019.07.15 06:00 수정 2019.07.15 07:26        백서원 기자

“외국 일반기업으로 상장 주선했는데 왜 다른 트랙에서 자격 제한이?”

거래소, 앞선 소급적용·책임회피 지적 이어 행적편의적 조치 비판도

“외국 일반기업으로 상장 주선했는데 왜 다른 트랙에서 자격 제한이?”
거래소, 앞선 소급적용·책임회피 지적 이어 행적편의적 조치 비판도


자본시장의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하는 한국거래소가 엉뚱한 규정을 적용하면서 오히려 시장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거래소 자본시장의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하는 한국거래소가 엉뚱한 규정을 적용하면서 오히려 시장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거래소

자본시장의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하는 한국거래소가 엉뚱한 규정을 적용하면서 오히려 시장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논란이 된 것은 ‘인보사 사태’를 일으킨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주관사인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거래소 제재 방식이다. 최근 거래소는 두 증권사에 대해 외국 바이오 기업의 기술특례상장과 성장성 특례 상장 주관사 자격을 제한했다. 문제는 코오롱티슈진 상장의 경우 애초부터 둘 다 해당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 자본시장의 최전선을 담당하는 거래소가 책임에 걸맞지 않는 판단 오류로 시장 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거래소는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 내년 11월까지 외국 바이오 기업의 기술특례 상장과 성장성 특례 상장 주선인 자격을 제한했다. 지난달 26일 개정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조치다. 이 규정을 보면 증권사가 상장한 외국 기업이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뒤 2년 이내에 관리 종목 지정이나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상장폐지 사유 발생이 없어야 한다.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11월 상장돼 2년이 지나지 않은 지난 5월 인보사 사태로 상장폐지 위기에 몰리면서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이 규정을 적용받게 됐다. 그러나 상장된 지 1년도 한참 지난 회사의 문제가 지난 달 마련된 규정에 적용됐다는 점에서 ‘소급 적용’ 논란이 불거졌다. 정작 상장 최종 결정권을 가진 거래소가 증권사들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졌다.

특히 두 증권사가 거래소의 제재에 의문을 가진 대목은 따로 있다. 당초 코오롱티슈진은 외국 일반기업으로 상장을 했다. 기술특례 상장이나 성장성 특례 상장을 하지도 않았는데 해당 트랙에서 자격을 제한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지난해 DB금융투자에서 상장을 주관한 셀리버리가 코스닥 성장성 특례 1호 기업이다. 이후 최근에는 올리패스가 성장성 특례 상장예비심사 승인 기업이 됐다. 아직 셀리버리 외에는 성장성 특례 상장이 없는 셈이다.

같은 논리로 코오롱티슈진의 외국 바이오기업 상장 주관 제재도 이치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너무 광범위하게 해석을 적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업계에선 외국인 일반기업으로 상장한 코오롱티슈진과는 별개의 트랙에서 제한이 들어온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주관사 귀책사유 유무를 명확히 따지기가 번거롭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만큼, 거래소가 행정편의적으로 밀어붙인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거래소 관계자는 “성장성 추천 제도는 2016년 12월 최초 도입돼 성장성이 있다고 인정해 추천하는 기업은 기술평가 등급 검증 절차를 생략하고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그만큼 주관사 전문성과 투자자 보호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성장성 추천을 처음 도입할 때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주선인 자격 제한을 걸었고 상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라는 양쪽 균형을 모두 맞춰야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 바이오 기업에 대한 기술특례도 허용이 안됐었는데 지난 1일부로 시행을 하게 됐다. 역시 국내 기업 상장과 법치가 다르고 굉장히 어려운 길”이라며 “그에 따른 주관사의 자격 요건이 요구되고 있는데 (해당 증권사에 대한) 과도한 제재, 소급적용 지적은 모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국 두 증권사가 적용 대상이 아닌 부분에서 제재를 받은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국내 기업을 불문하고 상장을 주선할 때 코오롱티슈진 같은 요인이 있으면 안된다”고 답했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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