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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들 “내년 최저임금 인상 아쉽지만 적응 노력에 최선”


입력 2019.07.12 10:41 수정 2019.07.12 11:02        이홍석 기자

경총·전경련·중기중앙회 등 입장 발표

"경제 여건 감안 동결했어야...제도개선 필요"

경총·전경련·중기중앙회 등 입장 발표
"경제 여건 감안 동결했어야...제도개선 필요"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주요 경제 단체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적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금번 인상안이 경영계로서는 부담이 가중된 수준”이라면서도 “어려운 국내의 경제 여건속에서 파국을 피하고 위기극복에 국민경제 주체 모두 힘을 모아 나가야하는 차원에서 이를 감당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전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했다.

경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약한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 업종별·규모별·지역별 차등화 방안과 최저임금 산정방식 잣대 문제를 반드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대법원 판결의 상이한 이중적 기준이 존재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경총은 2018년과 2019년, 2년간 지불 능력을 초월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영세·소상공인을 위시한 모든 기업이 겪고 있는 고통과 경쟁력 하락, 그리고 불안스러운 2020년 경제전망 등 대내외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할 때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동결 이하에서 결정되는 것이 순리였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경총은 “우리 최저임금은 주요 경쟁국들과 비교하여 최고 수준에 이른 만큼 향후의 최저임금 결정은 국제경쟁력과 경제논리만으로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동결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이번 결정에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최저임금 적용에 있어서 불합리함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이날 ‘2020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입장’ 자료를 통해 “많은 곳에서 최저임금 동결의 필요성이 제기됐음에도 2020년 최저임금이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돼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 경제는 미‧중 무역분쟁, 글로벌 경기 성장세 둔화 등으로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의 수출 규제로대외 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시간 단축 대상에 포함되면서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에 달하면서 최저임금 수준은 이미 중소‧영세기업의 지불능력을 넘어섰고 취약계층들도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을 동결 이유로 들었다.

전경련은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업종별·지역별로 부가가치와 생산성, 생활비 수준이 다른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경련은 “격월·분기 정기상여금, 현물로 지급되는 숙식비 등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시정하고 최저임금 시급 산정시 근로시간 수에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닌 유급 주휴시간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정치권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적응 노력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날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어려운 현 경제 상황과 최근 2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했던 최소한의 수준인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아쉽고 안타까운 결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한 적응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최저임금위원회가 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한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 논의해 만들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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