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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 카풀·택시월급제' 국토위 통과


입력 2019.07.10 20:08 수정 2019.07.10 20:10        스팟뉴스팀

월급제 2021년 서울부터 시행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택시 월급제를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10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출·퇴근 시간대 카풀(승차 공유) 서비스를 허용하는 '카풀법'도 통과됐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교통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가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택시의 사납금 제도를 폐지하는 전액관리제(월급제)는 2020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월급제는 2021년부터 시행 여건을 갖춘 서울부터 우선 도입되고, 다른 시·도는 시행 성과 등을 고려해 5년 이내에 적용될 예정이다.

카풀은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만 영업이 허용되고, 주말과 공휴일 영업은 금지된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오는 12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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