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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아시아 사업장 ‘인권 유린’ 보도 사실과 달라”


입력 2019.07.10 16:57 수정 2019.07.11 08:09        김은경 기자

“어떤 고용형태 근로자에도 적정 임금 지급”

“부족한 것은 개선, 잘못된 관행 벗어날 것”

어떤 고용형태 근로자에도 적정 임금 지급”
“부족한 것은 개선, 잘못된 관행 벗어날 것”


삼성전자는 10일 뉴스룸을 통해 최근 일부에서 제기된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 사업장의 노동 착취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해외 사업장에서 심각한 인권 유린이 자행된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는 게 골자다.

삼성전자는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는다, 저임금으로 기본 생활조차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어떤 고용형태 근로자에도 법정한도를 상회하는 적정 임금을 지급하고, 적법하고 적정한 대우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공장 근로자의 화학물질 인지 수준에 대해서는 “삼성전자는 현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전 임직원 및 화학물질 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다”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와 같은 화학물질 안내서도 빠짐없이 현장에 부착했다”고 반박했다.

사업장 고용인원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삼성전자는 “7만명이라고 한 인도 노이다 공장 근로자는 9000여명이고 3000명이라고 한 베트남 타이응우옌 공장은 6만명”이라고 밝혔다.

3개국 공장 임직원은 10만명이기 때문에, 129명을 설문조사해 이를 근거로 전체 근로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하기엔 대표성이 약하다는 설명이다.

또 삼성전자는 주거를 회사에 의존하기 위해 사업장 인근 박닌 주민을 뽑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박닌과 인근 출신이 50%를 넘는다”고 반박했다. 통근버스와 기숙사 제도가 근로자 통제 수단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퇴근 버스는 각 사업장에서 오후 5시20분 또는 5시25분부터 4차례 운영하고, 자신의 퇴근 시간에 맞춰 골라 탈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6년 8월 사망한 사원 부검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무엇을 숨기기 위해 부검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부검은 형사 절차로 삼성전자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삼성전자 아시아 공장 ‘택트 타임(각 작업 공정에 걸리는 시간의 최대 시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에는 “글로벌 제조업 공장 중 택트 타임을 관리하지 않는 업체는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부품 모듈화와 공정자동화 등으로 조립이 훨씬 간단해졌다는 것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지적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받아들였다.

삼성전자는 “기사에서 지적한 초과근로 문제, 협력사 환경안전 점검 등은 지속적으로 개선 노력을 기울였으나 아직 100%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했다”면서 “현지 문화나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미치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했다.

이어 “삼성전자의 과거 일부 해외법인에서 임직원 노조 활동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있었던 점은 죄송하다”며 “삼성전자는 각국 법률에 따라 임직원이 선택한 노조에 가입할 권리, 단체 교섭 및 평화적 집회에 참여할 권리를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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