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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거짓말에도 끄떡없는 대통령의 임명 강행


입력 2019.07.11 05:00 수정 2019.07.11 05:51        조현의 기자

윤석열 위증 드러나도 사실상 임명 절차 돌입

탕평인사 약속한 文, 귀 닫고 코드인사 고집

윤석열 위증 드러나도 사실상 임명 절차 돌입
탕평인사 약속한 文, 귀 닫고 코드인사 고집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8일 오전 국회 법사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자료제출과 관련한 의사진행발언을 들으며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8일 오전 국회 법사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자료제출과 관련한 의사진행발언을 들으며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지난 9일, 국회 정론관 앞에서 만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검찰 출신인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언급한 음성 파일이 공개된 데 대해 "그게(음성 파일) 없었으면 큰일 날 뻔 했다. 우리를 엄청나게 도왔다"며 활짝 웃었다.

그는 그러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사례처럼 윤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면서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하면 야당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며 한숨을 쉬었다. 다른 한국당 법사위원들과 함께 윤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 위해 회견장을 찾은 그의 발걸음이 무색하게 느껴졌다.

현행법상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했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인·감정인이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 위증죄로 처벌되지만, 인사청문회법상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한 것은 처벌 근거가 없는 탓이다.

문 대통령은 10일 국회에서 채택이 불발된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청와대는 사실상 윤 후보자를 임명하기 위한 절차를 밟은 셈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09년, '스폰서 검사' 논란에 휘말린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위증한 사실이 드러난 후 낙마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당시 "거짓말은 하면 안 되지"라며 천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2010년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였던 김태호 전 경남지사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의 만난 시점을 허위로 답한 게 드러나면서 후보직을 사퇴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 취임사에서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다.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 해서 이를 맡기겠다"며 탕평 인사를 약속했다. 이른바 '적폐 수사'를 진두지휘해 왔던 윤 후보자가 '코드 인사'라는 지적은 차치하고라도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할 검찰총장 후보자가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했음에도 문 대통령의 '제 식구 감싸기'는 끄떡없음이 다시금 증명됐다.

조현의 기자 (honeyc@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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