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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논산 딸기·고창 수박 등 지역특화작목법으로 육성한다


입력 2019.07.10 15:52 수정 2019.07.10 15:56        이소희 기자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9일 시행…법적 토대 마련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9일 시행…지원 확대 법적 토대 마련

정부가 강원도 홍천의 옥수수, 충북 옥천의 포도, 충남 논산의 딸기, 전북 고창의 수박, 경북 청도의 복숭아, 경남 창녕의 양파 등 농산업 부가가치 제고할 지역농업 발전 강화전략을 수립해 지역특화작목을 육성하고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특화작목의 수요와 재배환경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역 특화작목의 체계를 구축해 적기에 대응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9월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그간 농진청은 1991년부터 지역전략작목을 육성하고, 그에 필요한 기반조성을 지원하는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육성 사업’을 추진해왔다.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중앙정부인 농진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추진한 국산품종 딸기 육종과 수출 산업화를 들 수 있다.

충남 딸기연구소에서 개발한 우수품종 ‘설향’을 농진청-도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대학이 협력해 고품질 재배기술 개발, 재배환경과 재배법 표준화, 저장·유통기술 개선 등으로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 등의 성과를 낸 바 있다.

2005년 9.2%에 불과했던 국산 딸기 품종의 점유율은 2018년 94.5%로 높아졌으며, 수출액도 2005년 440만 달러에서 2018년 4800만 달러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 같은 성공 사례들은 국가와 지방간 R&D 협업이 매우 중요하고 효율적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지만 현재 지역농업의 R&D 여건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농진청에 따르면, 현재 전국 지역특화작목연구소는 1992년부터 시작해 현재 42곳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42개 연구소 중 33개 연구소가 2000년 이전에 설치돼 시설과 장비가 노후돼 있다.

또한 연간 4억원 이하의 예산과 평균 8명의 인력 등으로 운영돼, 열악한 현실에 직면해있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과 예산확대가 필수적이다.

지자체 연구예산 중 농업분야의 비중은 2% 이하로 매우 낮고, 대부분 농진청의 예산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지난해 정부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핵심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역밀착형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한 지역주도 R&D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 중 농업분야에서도 지역수요에 기반한 다양한 사업을 기획‧추진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농산업 부가가치 제고할 지역농업 발전 강화전략을 수립, 지역특화작목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특화작목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하게 됐다.

법 제정으로 노후화된 연구기반을 개선하고 지역농산업 발전의 중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시·군농업기술센터, 산학연협력사업의 운영, 기술서비스(Out-reach), 인력양성, 신규작목 발굴 등을 포함하는 지역단위 특화작목 발전계획과 매년 실천계획을 수립, 실행하게 된다.

특화작목연구소가 기존 특화작목에 집중하되, 실용화 촉진을 위한 기술이전과 사업화는 물론, 유통과 수출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농진청은 국가기관으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특화작목위원회’를 통해 지역별 특화작목 연구개발계획과 추진방향에 대한 심의·조정·평가를 수행해 지자체간 균형과 경쟁이 가능한 유연한 정책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아울러 지자체의 부족한 농업 R&D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작목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를 통한 지역별 실태조사와 농업 R&D 역량진단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컨설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농진청은 현재 지역농업 R&D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투자재원이 확보되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규모의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황규석 농진청 차장은 “그동안 지역특화작목 육성 연구개발 지원의 법적 근거가 약했고 사업이 2020년 종료되면서 새로운 사업 기획이 필요한 실정이었으나 법률 제정으로 제도적 지원근거를 갖게 됐다”면서 “기술 연구개발단계에서 유통, 수출까지 지원범위가 확대돼, R&D가 지역사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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