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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즉각 사퇴하고, '윤우진 게이트' 재수사하라


입력 2019.07.10 09:10 수정 2019.07.10 08:26        데스크 (desk@dailian.co.kr)

<서정욱의 전복후계> 거짓부인, 정의와 법질서 수호할 검찰총장은 부적격

위증 논란 더욱 문제는 윤대진 검찰국장, 이남석 변호사의 상식밖 해명

<서정욱의 전복후계> 거짓부인, 정의와 법질서 수호할 검찰총장은 부적격
위증 논란 더욱 문제는 윤대진 검찰국장, 이남석 변호사의 상식밖 해명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눈을 감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눈을 감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적폐청산 수사의 성공적 지휘', '남은 비리와 부정부패의 척결', '검찰개혁의 완수'를 명분으로 지명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위증 논란으로 뜨겁다.

윤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2012년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윤대진 검찰국장의 형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줬다는 의혹에 대해 '여섯 번'이나 강하게 부인했다. 그런데 언론의 녹취록이 공개되자 뒤늦게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사실이지만, 선임이 된 것은 아니고 소개와 선임은 다르다”고 말을 바꿨다. 명백한 위증으로 국회를 모욕하고 국민을 우롱한 행위다.

필자는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성경의 베드로처럼 '세 번'도 아니고 '여섯 번'이나 강하게 거짓 부인했다는 점에서 이 자체로 윤 후보자는 공익의 대변자요, 사정(司正)의 중추기관인 검찰의 최고 책임자로 부적합하다고 본다. 정의와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검찰총장으로 부적격자로 본다.

검찰총장은 2,000명이 넘는 검사들을 이끌며 사정을 지휘하는 막중한 직위로 어느 자리보다 도덕성이 요구되며 한치의 의혹도 허용되지 않는 자리다 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는 사람이 법 집행기관인 검찰의 최고책임자가 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語不成說)이 아닌가.

윤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누구보다 '권력의 충견(忠犬)'으로 '정권'에 충성해왔고, 철저히 '권력바라기'만 하며 권력쪽으로 굽어 왔다. 전직 대통령 두 명과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전 정권의 인사중 기소된 사람이 최소 120여 명을 넘지만 자유한국당이 고소한 104건 중 단 4건만 처리한 사실이 잘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아울러 윤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근무하면서 문 대통령의 복심(腹心)이자, 강금원 창신섬유 사장의 시그너스 골프장 고문 의혹과 관련한 수사대상인 양정철을 두 차례 만난 사실 자체가 이미 검찰의 중립성은 물건너갔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밝혀진 사실은 검찰 내의 자기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거짓말도 할 수 있다는 위선(僞善)이다. 윤 후보자는 임명권자와 여론의 눈치를 보며 좌고우면하지 말고 스스로 분명히 거치를 결정해야 한다. 이것만이 '조직'을 사랑한다는 윤 후보자의 조직에 대한 마지막 충성이다. 결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한편 필자가 이번 윤 후보자의 청문회 위증 논란을 보면서 더욱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윤대진 검찰국장, 이남석 변호사의 상식밖 해명이다.

먼저 "형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본인이고 윤 후보자의 경우 자신을 보호하려고 언론에 거짓 발언을 했다"고 한 윤 국장의 해명에 대해 살펴보자.

첫째, 법리적·도덕적으로 윤 국장은 형에게 변호사를 소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윤 후보자의 경우 변호사법 제36조 위반이 되는데 윤 국장을 보호하기 위해 윤 후보자가 죄를 뒤집어썼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

둘째, 윤 국장은 왜 그동안 7년 이상 자신은 형과 전혀 무관한 것처럼 침묵하다가 갑자기 탐사보도채널 ‘뉴스타파’가 2012년 12월 윤 후보자의 녹취록을 공개한 후 사실을 밝히는가? 만약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았다면 그래도 과연 진실을 밝혔을 것인가?

결국 윤 국장의 해명은 진실이든 아니든 모두 심각한 문제다. 만약 윤 국장이 낙마 위기에 처한 윤 후보자를 구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면 이는 고위 공직자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처신이며, 반대로 진실이라면 이는 윤 후보자가 사적인 의리로 윤 국장을 보호하기 위해 그동안 거짓말을 해온 것이 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윤 국장 소개로 윤 전 서장을 만났다. 상담은 했지만, 경찰 변론은 하지 않았다"고 한 이 변호사의 해명에 대해 살펴보자.

첫째, 이 변호사는 국회 증인 출석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송달까지 받지 않았고 결국 불출석했다. 이런 분이 갑자기 언론을 상대로 진실을 밝힌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 이 변호사는 진실을 밝히기 이전에 국회 불출석에 대해 먼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둘째, 이 변호사는 상담은 했지만, 경찰 변론은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기소가 되지 않은 내사 상태에서 상담 자체가 변론활동이 아닌가. 무엇보다 변호사업계 관행상 전관(前官)들의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하는 경우도 많은데 혹시 그런 경우는 아닌가?

셋째, 윤 서장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소송의 1심 판결문(2015년 4월)에 따르면, 이 변호사가 2012년 윤 서장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여러 곳 나온다. 즉 판결문에 이 변호사가 2012년 9월 12일 국세청에 '윤우진의 광역수사대 내사 사건에 관해 이남석을 변호인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선임계를 제출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과연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필자는 이번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을 한 마디로 2012년 당시 '윤석열 패밀리의 무리한 윤우진 구하기 게이트'로 규정한다.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2천만원의 현금외에 4천만원 이상의 카드까지 받아 쓴 사람이 해외로 1년여 도피했고, 몇 개국을 전전하다가 체포돼 강제 송환됐는데 22개월 후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는 것이 법리적·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6차례 기각했고, 윤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는데 명백한 수사방해가 아닌가. 이후 결국 경찰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금품수수는 인정되지만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인 사업가에게 받은 돈이 대가성이 없다면 도대체 어떤 돈이 대가성이 있는 돈인가.

윤 후보자는 "아, 대진이가 이철규(전 경기경찰청장)를 집어넣었다고 얘들(경찰)이 지금 형을 걸은 거구나 하는 생각이 딱 스치더라"고 했지만 터무니없는 아전인수(我田引水)요, 견강부회(牽强附會)다. 윤 후보자와 윤 국장은 지금도 윤 서장이 '아무런 죄없이' 억울하게 경찰의 보복수사를 받았다고 생각하는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윤 후보자는 즉시 후보직을 사퇴하고, 당시 윤 서장의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현 정권에서 하지 않는다면 다음 정권에서 더욱 날카로운 칼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현 정권의 '적폐청산 수사(필자는 정치보복 수사로 평가)'가 보여준 교훈이다.

글/서정욱 변호사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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