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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당진 현대제철 조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입력 2019.07.09 19:36 수정 2019.07.09 19:37        김희정 기자
당진제철소 소결 배가스 설비 전경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소결 배가스 설비 전경 ⓒ현대제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9일 현대제철이 충청남도의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열흘 조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심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본회의를 열어 "제철소 공정 특성상 조업이 중단되는 경우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긴급하다"며 현대제철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충남지사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고로'를 가동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브리더 밸브(가스를 배출하는 폭발방지 안전시설)를 개방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이유로 지난 5월 30일 현대제철에 7월 15일부터 24일까지 열흘간의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현대제철은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 압력조절 밸브는 고로의 폭발을 막기 위해 세계적으로 쓰이는 설비인데, 충청남도가 청문 절차도 없이 조업정지 명령을 내렸다며 반발했다.

현대제철은 “현재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상용화된 기술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지난달 7일 중앙행심위에 조업정지 처분 취소 심판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현대제철은 ▲ 고로의 점검 때 블리더 밸브를 개방하는 것은 화재나 폭발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 휴풍작업(고로에 원료와 열풍 공급을 중지하는 것) 때 블리더 밸브를 개방하는 것은 국내외 제철소에서 사용하는 보편적인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중앙행심위는 이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법상 집행정지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고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중앙행심위의 '인용' 결정과 관련해 "고로 중단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빠른 결정이 나온 것으로 본다"며 "일단 고로를 계속 가동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은 조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고로 조업정지로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안 사장은 “경제 논리로 인한 차원에서 조업정지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철강 및 산업적 측면에서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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