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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거래소 이사장 “코스피 상장폐지 기준 개선·ESG 기능 강화”


입력 2019.07.09 17:41 수정 2019.07.09 17:41        백서원 기자

“우리 증시 들어온 일본계 자금, 영향 크지 않아...지속적 모니터링”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9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거래소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9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거래소

한국거래소가 올해 하반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폐지제도를 개선하고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기능 강화에 나선다. 최근 일본의 한국 무역보복 사태와 관련해선 한국 증시에 들어온 일본계 자금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은 9일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코스피시장의 현행 매출액·시가총액 퇴출기준은 마련된 지 10년 이상 지나 그간의 경제 환경과 기업 규모 변화 등이 미반영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규정으로는 일정 기간 연 매출액 또는 시가총액이 50억원에 못 미칠 경우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이 기준에 의해 퇴출당한 기업이 없다는 면에서 현실성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이사장은 “퇴출기능이 취약한 현행 기준을 현실화해 부실기업의 적기 퇴출을 유도할 것”이라며 “현재 퇴출심사 규정에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 이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부실징후 기업을 조기에 포착해 퇴출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검토 대상을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현재 실질심사 규정상 개선기간은 최대 4년까지 부여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부실기업이 장기간 시장에 방치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 이사장은 ESG 투자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그는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ESG가 강조되면서 글로벌 거래소들 사이에서도 ESG가 핵심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거래소도 자본시장의 ESG 환경을 선도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래소는 우선 ESG 채권에 대해 인증기준을 마련, 올해 안에 도입하고 거래소 홈페이지에 ESG 채권 전용 섹션을 개설하기로 했다. 또 기존의 5개 ESG 지수 외에 탄소효율지수(배출탄소량 대비 이익이 높은 종목 지수), 코스닥 ESG 지수 등 신규 ESG 지수도 개발, 다양한 ESG 상품의 도입을 지원한다.

특히 상장사의 환경(E)·사회책임(S)과 관련한 정보 공개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미 도입된 기업지배구조(G)보고서는 전수 점검을 벌여 품질 개선을 추진하고 우수공시법인도 선정하기로 했다.

더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주식형 액티브(Active)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및 자산 전체를 외국의 특정 1개 ETF에 투자하는 1대 1방식의 재간접 ETF 등의 상장도 추진한다. 기존 해외 리츠 기반 ETF 외에 국내 상장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편입하는 국내 리츠 ETF도 도입한다.

증권시장 매매체결과 관련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코스피의 경우 7단계, 코스닥은 5단계로 나뉘어있는 호가가격단위(tick size)에 대해 유동성 등을 고려하고 있는 유럽이나 일본 등의 사례를 감안해 조정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대량매매와 바스켓매매로 규정돼있는 대량매매제도의 경우에도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의 중간값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미국 사례 등을 감안해 가격결정 방식의 개선 등을 고려하기로 했다.

미국 증권사 메릴린치 제재 문제로 고빈도매매 문제가 이슈가 된 가운데 신종 불공정거래 유형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알고리즘·고빈도 거래(HFT) 등에 대해 적합한 시장감시와 심리기준 등을 정비해 허수성, 통정·가장성 주문 등 알고리즘과 관련한 불건전 매매행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총선이나 남북경협·바이오 관련 테마주 등 불공정거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기업군을 대상으로 상시 집중 모니터링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날 정 이사장은 메릴린치 제재 문제에 대해 “메릴린치 건은 시감위에서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별개로 이런 알고리즘 거래 등을 통한 시장교란 우려가 있어 새로운 환경에 맞는 시장감시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지난 5월 30일 발표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주요사항을 연내 이행하고 중화권에 대한 파생상품시장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혁신기업 자금조달을 위한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제도 도입에 따른 BDC 상장관리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 이사장은 또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을 주관한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등의 외국 기업 기술특례 상장주선인 자격을 내년 11월까지 제한하기로 한 것은 필요한 제재라는 입장을 내놨다.

정 이사장은 “기술특례는 기술평가기관에서 평가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성장성은 주관사 자율성을 존중하는 대신 책임을 강화한 것”이라며 “따라서 투자자보호와 주관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격제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에 해당 기업이 기술특례를 신청하면 평가를 받아 하는 것이고 기술특례 대신 성장성특례를 하면 이런 제한을 둔 것이라 과도하다고 보지 않는다”면서도 “해당 증권사의 주장에 대해선 향후 필요하다면 금융투자업계나 당국과 협의해 제도개선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이사장은 한일 간 갈등과 일본계 자금 흐름에 관해선 “이번 일본무역보복 조치는 양국간 정치외교적 이슈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현 시점에서 일본자금 유출 가능성을 언급하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있다”면서 “다만 현재 우리 일본계 자금은 13조 정도로 파악되고 있고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아 일본자금 동향이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여러 가지 보복 이슈가 장기화되면 증시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거래소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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