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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31일 신고·납부해야”


입력 2019.07.09 12:57 수정 2019.07.09 12:59        이소희 기자

증여 대상자 약 2250명·수혜법인 2140개 대상 안내문 발송, 불성실 신고는 엄정 대응

증여 대상자 약 2250명·수혜법인 2140개 대상 안내문 발송, 불성실 신고는 엄정 대응

임대차 계약, 입점계약, 대리점 계약, 프랜차이즈 계약 등에 대한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오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이 관련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 약 2250명과 수혜법인 약 2140개를 대상으로 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는 2017년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자들이 정산 신고하는 첫해로, 2017년 신고자에게는 국세청이 개별 안내를 실시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세후영업이익이 있는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하는 경우로, 수혜법인의 주식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해 보유한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는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는 경우로, 수혜법인의 주식 보유비율 합계가 30%를 초과하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대상이다.

수증인 별로 수혜법인의 주식이 단 1주라도 있다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 증여재산가액이 50만원 미만으로 과세최저한인 경우는 제외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고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며 “향후 철저한 검증을 통해 무신고 또는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특히 올해부터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이 확대되고,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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