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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시킬 때 생맥주 배달 허용…9일부터 시행


입력 2019.07.09 12:35 수정 2019.07.09 12:38        이소희 기자

위법 논란 감안 법 개정, 고객 즉시 음용 전제·영업장 내 재포장은 금지

위법 논란 감안 법 개정, 고객 즉시 음용 전제·영업장 내 재포장은 금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9일부터 생맥주를 고객의 주문에 의해 음식에 부수해 배달할 목적으로 별도 용기에 나누어 담는 행위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맥주통(keg)과 같이 대용량 용기에 담겨 출고되는 주류는 다른 용기에 나눠 담아 판매할 수밖에 없는 점과 이미 많은 수의 영세 자영업자가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담아 배달 판매하고 있는 현실 등이 감안됐다.

단, 고객이 즉시 음용해야 하며 상표가 표기되지 않은 용기를 전제로 한 것으로, 영업장 내에서 재포장 판매를 허용한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상표를 부착하는 등 고객이 해당 주류를 별도의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주문 전에 미리 나눠 포장·보관·판매하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조작에 해당해 금지 대상이다. ‘주류의 가공‧조작’은 주류판매업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된다.

정부가 이 같이 허용 범위를 넓힌 것은 최근 배달앱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주류 배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고,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담아 배달하는 행위의 주세법 위반여부에 대한 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영업 환경상 불편 지속 등 개선이 요구되면서 법 개정(주세법 기본통칙)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선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도 선택의 폭이 확대돼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보고 있고, 소규모 치킨집 등 배달 위주로 음식을 판매하던 영세 자영업자가 위법여부를 알지 못해 겪었던 혼란이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위법행위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고객의 요구에 따라 생맥주를 배달해왔던 음식업자가 위법 논란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배달 가능한 주류가 확대됨에 따라 고객의 요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응대할 수 있는 등 영업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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