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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도입 등 위한 입법예고


입력 2019.07.09 11:00 수정 2019.07.09 09:46        권이상 기자
ⓒ국토부 ⓒ국토부


국토부가 중소기업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전용주택 도입을 위해 입법예고에 나섰다.

9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에 따라 중기근로자 전용주택 도입 근거를 신설하고, 노후 영구임대주택 장기 공가 해소를 위해 입주자격 완화 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등을 마련해 10일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중기근로자에게 전량을 공급하는 중기근로자 전용주택 도입 근거가 마련된다.

가족이 있는 장기근속자를 위해 넓은 면적에 입주가 가능한 장기근속형 입주계층을 신설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신입사원·장기근속자를 우선지원(가점 부여)한다.

이와 함께 국민·행복주택과 달리 영구임대주택은 장기 공가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입주자격을 완화해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으나, 노후 영구임대주택(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 중 공가율이 6개월 이상 5% 이상인 경우에는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 공가를 해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다만 완화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최초 1회 이상은 기존 입주자격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도록 해 소득이 낮은 가구의 입주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했다.

또 현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소득기준 적용시 3인 이하 가구에 대해 동일한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저소득 가구의 입주 기회 확대를 위해 1~3인 가구에 대해서도 가구원수에 따라 구분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적용하도록 개선한다.

이 밖에 창업지원주택은 지자체 공모 등을 통해 지자체 주도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지자체장이 지역 창업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1인 창조기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일원화 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8월 19일(행정규칙은 7월 3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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