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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이○○ 보고 '윤우진 만나봐라'"…청문회 '위증' 논란


입력 2019.07.09 08:00 수정 2019.07.09 08:21        정도원 기자

청문회 내내 "소개한 사실 없다" 부인했는데

"선임해준건 아니다" 對 "이게 소개 아니면 뭐"

검찰국장 친형에게 전관 변호사 소개 여부 쟁점
청문회 내내 "소개한 사실 없다" 부인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오전 국회 법사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선서를 준비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오전 국회 법사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선서를 준비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는지를 놓고 인사청문회에서 거짓 답변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윤 후보자는 답변 번복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윤 후보자는 뇌물수수 의혹에 연루된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이 없다고 일관해서 부인했다.

앞서 윤 전 서장의 '차명폰'에는 '윤석열 부장이 보낸 이○○입니다'라는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의 문자메시지가 와있던 사실이 공개된 바 있어, 변호사 소개 여부는 이날 청문회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다.

윤우진 전 서장은 윤 후보자와 검찰 내에서 대윤(大尹)·소윤(小尹)이라 불릴 정도로 막역한 관계인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이다. 윤 전 서장은 지난 2013년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자 해외로 도피했다가 태국에서 체포·송환됐다. 그러나 추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됐다.

이러한 윤 전 서장에게 윤 후보자가 검찰 전관 출신 변호사를 소개했느냐가 청문회의 핵심 쟁점이었다.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을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알선해선 안 된다"는 변호사법 제37조를 의식했음인지, 윤 후보자는 '차명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의혹을 일관해서 부인했다.

윤 전 서장에게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있느냐는 법사위 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의 계속된 질문에 윤 후보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이 "대검 중수부 후배인 이모 변호사에게 윤 전 서장과 연락을 하라고 전한 적이 있지 않냐"는 질문에도 "그런 사실 없다"고 잡아뗐다.

지루한 공방은 이날 자정 무렵 인터넷매체 뉴스타파에서 기자와 윤 후보자 사이의 통화 녹취를 전격 공개하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기자와의 통화에서 윤 후보자는 "(윤우진 씨를) 잘 안다. (윤)대진이 형이니까, 대진이와 나는 친형제나 다름 없다"며 "이 사람(윤우진 전 서장)에게 변호사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내가 중수부 연구관을 하다가 막 나간 이○○이 보고 '일단 네가 윤 서장 한 번 만나봐라'(고 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이○○이가 그냥 전화하면 안 받을 수도 있으니까 '윤석열 부장이 보낸 이○○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하면 네게 전화가 올 것"이라며 "그러면 만나서 이야기를 한 번 들어봐라"라고 구체적으로 접촉 방법을 지시한 정황마저 드러났다.

"중수부 막 나간 이○○에게 '만나봐라'" 공개
"선임해준건 아니다" 對 "이게 소개 아니면 뭐"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해당 인터넷매체가 공개한 통화 녹취가 청문회장에서 재생되자, 윤 후보자는 기자와 통화한 목소리의 주인공이 자신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윤 후보자를 상대로 '청문회에서 거짓 답변을 했다'며 거세게 몰아붙였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모든 게 거짓말로 드러났다"며 "저게 (변호사를) 소개한 게 아니면 무엇이 소개냐"라고 공격했다.

윤 후보자는 이모 변호사가 결국 사건을 수임하지 못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시켜준 게 아니라고 항변했다. 윤 전 서장의 사건은 결국 이 변호사가 아닌, 또다른 박모 변호사가 수임했다.

통화 녹취 속에서도 윤 후보자는 기자에게 "윤 서장이 동생(윤대진 검찰국장)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윤 과장이 '이○○이는 변호사를 시작한지 얼마 안 된다'며 박모 변호사를 선임한 모양"이라며 "(결국 변호사는) 자기네 형제가 결정했다"고 해명하는 대목이 나온다.

이를 놓고 윤 후보자는 "윤리적·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주는 것"이라며 "다른 것은 몰라도 변호사를 선임해준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의 사과 권유를 받아들여 "명확히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소지는 있다는 지적이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사건 수임을 해야 (변호사를) 소개한 것이라는 (윤 후보자의) 말을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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