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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무단 투기…무죄서 유죄 반전 선고


입력 2019.07.08 18:42 수정 2019.07.08 18:42        스팟뉴스팀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픽사베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픽사베이

건설폐기물 60톤을 무단 투기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김홍준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의 회사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4월부터 12월까지 부산 기장군 회사 소유 땅에 25톤 트럭 1500대분인 건설폐기물 59.8톤을 무단 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은 A씨가 토지에 폐기물을 쌓아뒀을 뿐 매립하지 않은 점, 재활용을 위해 폐기물을 보관하다가 착오로 매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폐기물 속에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도 있는 점 등으로 미뤄 폐기물을 버린 것인지 보관, 재활용 등 처리한 것이 분명히 구별하기 힘들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재활용 가능성이 있거나 그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폐기물을 일시적으로나마 버릴 의사로 방치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상 투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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