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5일 밤부터 6일 새벽 사이 2시간 동안 관내 음주사고 취약지역 75곳에서 ‘제2 윤창호법’ 시행에 따른 강화된 음주단속으로 3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적발 된 39명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면허취소) 22명 ▲0.03% 이상(면허정지) 15명 ▲채혈요구와 측정거부는 각각 1명 등으로 나타났다.
면허정지 15명 중 6명은 개정법 시행 전에는 훈방 대상이던 0.03∼0.05% 미만으로 2조사됐다.
또 면허취소 22명 중 7명은 기존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8∼0.1% 미만이었으나, 개정법 시행으로 인해 면허취소 처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검거된 운전자 중에는 음주 상태로 자전거나 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자전거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072%, 킥보드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5% 상태였다.
경찰은 오는 8월 말까지 특별 음주단속 기간으로 운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