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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서류로 전세자금 타낸 40대 징역형


입력 2019.07.06 10:35 수정 2019.07.06 10:36        스팟뉴스팀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40대 일용직 노동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6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2)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

A씨는 지난 2010년 대출 브로커 2명과 공모해 허위 아파트 전세계약서와 재직 증명서를 갖고 주택금융공사로부터 5000만원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정 대출을 받은 전세자금 5000만원 중 A씨는 5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공모자들이 역할을 분담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 수법 역시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소액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오랜 기간 공판절차에 불출석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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