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승용차 할인 판매를 미끼로 고객들의 차량구매대금을 가로챈 차량 영업사원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올해 6월 18일까지 승용차 20% 할인 판매를 빙자해 고객 35명에게 12억여원을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본사 판촉팀에 당숙이 있다며 기업에 판매할 대규모 물량에 끼워팔기해 최대 20%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고객들을 속였다.
그동안 영업실적이 월등했던 A씨는 다른 영업사원보다 할인 폭을 크게 해 승용차를 판 뒤 부족한 대금을 자신이 메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0일 피해자들에게 피소된 A씨는 지난 3일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