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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조합원 '묻지 마 대출' 증가 속앓이


입력 2019.07.08 06:00 수정 2019.07.08 21:37        부광우 기자

규정 무시한 편법 대출…올해 상반기에만 50명 '덜미'

이미 지난해 징계 인원 두 배 넘어…해묵은 관행 여전

규정 무시한 편법 대출…올해 상반기에만 50명 '덜미'
이미 지난해 징계 인원 두 배 넘어…해묵은 관행 여전


규정을 어기고 멋대로 돈을 빌려주는 이른바 묻지 마 식 대출을 내줬다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된 농협 조합 임직원들이 올해 들어 벌써 5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농협중앙회 규정을 어기고 멋대로 돈을 빌려주는 이른바 묻지 마 식 대출을 내줬다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된 농협 조합 임직원들이 올해 들어 벌써 5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농협중앙회


규정을 어기고 멋대로 돈을 빌려주는 이른바 묻지마 식 대출을 내줬다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된 농협 조합 임직원들이 올해 들어 벌써 5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올해가 채 절반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미 지난해 연간 제재 인원의 두 배가 넘는 규모다. 농협 조합에서 불거진 부실 대출이 1년 새 5000억원 넘게 늘면서 3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제대로 모니터링 해야 할 농협중앙회에 대한 비판 목소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6월 사이 서화성·강서·진주남부·대두경북양돈·내수 등 농협 조합 소속 전·현직 임직원 총 50명에게 직무정지부터 정직, 경고, 주의 등의 징계가 내려졌다. 직급별로는 임원이 20명이었고 나머지 30명은 일반 직원이었다.

이 같은 농협 조합 임직원들에 대한 제재는 전년과 비교해 눈에 띄게 늘어난 숫자다. 지난해 금감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전·현직 농협 조합 임직원은 21명이었다. 올해 들어 반년 만에 이전 연간 수준을 한참 넘기는 수의 농협 조합 관계자들에 대해 금융당국의 제재가 이뤄진 셈이다.

이들은 같은 농협 조합 내 임직원이나 특정 고객에게 정해진 한도를 넘는 대출을 시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최근 제재를 받은 서화성농협 임직원들의 경우 과거 특정 차주에게 본인이나 제 3자 명의를 이용, 규정 상 정해진 상한액보다 37억3000만원이나 많은 대출을 내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서화성농협이 동일인 대출 한도를 어겼다고 판단했다. 관련법에 의하면 농협 조합은 동일인에 대해 자기자본의 20%나 자산총액의 1% 중 큰 금액을 초과해 대출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 특정인을 기준으로 계산된 대출이라면 그 명의가 다른 사람이더라도 산출 당사자의 대출로 본사는 설명이다.

해당 조합과 함께 강서농협 관계자들은 임직원들에게 부당한 대출을 실행해 줬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조합 임직원 10명을 상대로 상가 등을 담보로 해 33억6000만원의 대출을 취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법에서는 조합 임직원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2000만원과 이를 포함한 주택자금 5000만원, 임직원 본인 명의의 예·적금담보대출 및 임직원 소유 주택담보대출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대출을 취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처럼 부적절한 대출에 대한 문제는 농협 조합들을 둘러싼 해묵은 논란거리 중 하나다.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특혜 대출 시비는 각 지역 사회와 밀접해 성장해 온 농협 조합들의 특성에 기인한 대표적 부작용으로 꼽힌다.

실제로 농협 조합들에서 발생한 부실 대출은 조 단위에 이르는 실정이다. 그리고 그 규모는 여전히 늘고 있는 추세다. 농협중앙회 산하 1061개 조합들이 보유한 고정이하여신은 지난해 말 기준 총 2조9547억원으로 전년 말(2조3937억원) 대비 23.4%(561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정이하여신은 금융권에서 통상 부실 채권을 일컫는 말로, 금융사가 내준 여신에서 3개월 이상 연체된 몫을 가리킨다. 대출 자산은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의 다섯 단계로 나누는데 이중 고정과 회수의문, 추정손실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런 부실 대출은 농협 조합의 경영뿐 아니라 선량한 일반 고객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골칫덩이다. 농협 조합들의 사업 구조는 기본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받은 종잣돈을 기반으로 한다. 이 때문에 부실 대출로 인한 손실은 궁극적으로 조합원 모두의 짐이 될 수밖에 없다. 농협중앙회가 조합들의 여신 관리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역 사회에서 갖는 각 조합장들의 권한이 절대적민 만큼, 각 농협 조합들의 대출에 있어서도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중앙 컨트롤타워인 농협중앙회가 전향적인 자세로 관리 강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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