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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출렁에도 단독·연립주택은 상승세 '꿋꿋'


입력 2019.07.05 06:00 수정 2019.07.05 06:18        권이상 기자

아파트값 올해 6개월 연속 하락세, 단독주택은 53개월 상승세 이어져

은퇴 수요들 단독주택 활용 임대 인기,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후광도

아파트값 올해 6개월 연속 하락세, 단독주택은 53개월 상승세 이어져
은퇴 수요들 단독주택 활용 임대 인기,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후광도


서울 단독·연립주택 시장은 연일 거센 규제 바람이 부는 아파트시장과 달리 태풍의 눈에 머물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주택가 전경.(자료사진) ⓒ연합뉴스 서울 단독·연립주택 시장은 연일 거센 규제 바람이 부는 아파트시장과 달리 태풍의 눈에 머물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주택가 전경.(자료사진) ⓒ연합뉴스

서울 주택시장이 요동치는 아파트값으로 정신 없는 사이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등은 최근 몇년간 탄탄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아파트의 경우 정부의 규제 등으로 민감한 편이지만, 상대적으로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은 수요가 꾸준히 늘며 각종 지표가 우상향을 그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연립·단독주택은 올해 공시가격 부담은 커졌지만, 활용면에서는 아파트를 앞지르고 있고, 거래와 임대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해석한다.

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단독·연립주택 시장은 연일 거센 규제 바람이 부는 아파트시장과 달리 태풍의 눈에 머물고 있다.

가장 눈에 띠는 점은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단독주택 상승세는 부동산 규제에도 거침 없다.

KB국민은행 리브온 시계열 조사를 보면 단독주택 매매값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인 6월까지 1.91%가 상승했다. 또 지난해의 경우 1년동안 무려 6.22%가 올랐다.

단독주택 매매값은 지난 2015년 1월 보합세(0.0%)를 기록한 후 같은 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5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왔다.

연립주택의 경우 올해 누적 상슝를은 0.46%를 나타냈다. 연립주택은 지난 2014년 8월 보합세(0.0%)를 기록한 후 상승세를 이어오다 올해 2월(-0.05%)과 3월(-0.01%)의 하락세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상승세를 기록했다.

반면 아파트값은 올해 6개월동안 연속 내림세를 유지하며 0.55% 하락했는데, 2014년 8월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상승세를 타던 것과 비교하면 하락세가 길어지고 있다.

특히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은 규제 여파에도 단단한 편이다. 실제 지난해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전 후 아파트값 상승률은 3월 1.25%에서 4월 0.81%로 상승률이 3분의 2 수준으로 감소했다.

또 지난해 9월 유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골자로 정부가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아파트값은 9월 3.83%에서 10월 1.84%로 상승세가 반토막이 났다.

반면 단독주택은 지난해 3월 0.28%에서 4월 0.68%로 상승률폭이 커졌고, 9월 1.27%에서 10월 0.76%로 줄었지만 연간 평균인 0.50% 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연립주택 역시 지난해 3월 0.50%, 4월 0.43, 9월 1.39%, 10월 0.81%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올해 누적 전세동향을 보면 아파트는 1.06% 하락한 반면, 단독주택은 0.59% 상승, 연립주택은 0.14%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는 연립·단독주택은 비교적 청약이 필요 없는 등 주택법에서 벗어나 있고 임대를 통한 활용도가 최근 높아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역세권이나 대학가에 있는 단독주택은 리모델링을 통해 점포나 사무실로 임대하면 8~9%대의 높은 수익륭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여기에 재건축이 까다로운 아파트와 달리 가로주택정비사업 등도 용이하다. 최근 정부는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했다.

또 지난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대상 면적 요건을 기존 1만㎡에서 2만㎡로 2배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을 활용한 ‘미너 재건축’이 잇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 올해에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연립주택 10곳이 시공사를 선정했다. 지난해만해도 미니 재건축 사업이 시공사를 선정한 사례는 단 한차례도 없었다.

양지영 양지영R&C 소장은 “아파트는 규제에 민감해 변동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히려 연립·단독주택은 최근 소규모 정비사업 등의 영향과 상가주택 활용이 가능해 은퇴를 앞둔 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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