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식품명인’,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명칭 개정…도용땐 과태료


입력 2019.07.04 13:16 수정 2019.07.04 13:19        이소희 기자

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시행…명칭 혼동 우려 방지

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시행…명칭 혼동 우려 방지

국가 지정 식품명인의 위상이 높아졌다.

정부가 전통식품명인의 명예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식품명인’이라는 용어 대신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명칭을 개정했다.

권리를 강화하는 대신 대한민국 식품명인 명칭을 도용하면 과태료가 부과하는 기준도 신설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의 식품명인을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용어를 개정하는 등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지난 1일 공포했다고 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지자체나 민간단체 등에서 ‘명인’이라는 용어를 널리 사용해, 국가에서 지정하는 식품명인과 혼동하는 사례가 있어 식품명인제도에 대한 개정의 목소리가 많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말 식품산업진흥법을 개정해 식품명인을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변경하고 국가 지정 명인제도를 명확히 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대한민국 식품명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기준을 새롭게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식품명인의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특별한 규제 방법이 없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는 대한민국 식품명인의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

아울러 식품명인 및 전수자에 대한 지원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금의 회수 및 중단 절차도 신설했다.

지원금을 회수할 경우에는 회수사유, 금액, 회수 일자 등의 내용을 기재해 문서로 식품명인 및 전수자에게 통지토록 했다.

지원금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중단사유 및 시기를 사전에 대상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소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