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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운송료 4.3% 인상 타결…포스코 출하 정상화


입력 2019.07.02 16:29 수정 2019.07.02 16:30        조인영 기자

운송료 4.3% 인상 가결…포항제철소 생산 및 제품 출하 정상화

포항제철소 전경ⓒ포스 포항제철소 전경ⓒ포스

화물연대 포항지부와 운송업체간 운송료 인상 합의안이 최종 타결됐다. 미뤄진 포항제철소의 제품 출하도 정상 재개될 전망이다.

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포항지부는 조합원 1283명 중 317명이 참여한 가운데 최근 도출한 운송료 잠정 합의안을 놓고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271명, 반대 43명, 무표 3명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화물연대 포항지부 교섭위원과 운송업체 대표는 여러차례 협상 끝에 운송료 4.3% 인상안에 잠정 합의했다.

화물연대 포항지부는 지난달 28일 총파업 출정식을 한 뒤 포스코의 화물 운송을 맡은 협력회사와 포스코를 상대로 운송료 최저입찰제 폐지, 운송료 7% 인상 등을 요구하며 운송거부에 돌입했다.

화물연대 포항지부는 운송료가 물가 대비 현저하게 낮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운송료 입찰방식인 최저입찰제를 폐지해 화물 노동자가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포스코 관계자는 최저입찰제와 관련해 "포스코는 물류 운송 최저낙찰제를 한 적 없고 저가제한낙찰제를 운영해 왔다"며 "저가제한낙찰제는 최저가를 제외한 입찰가의 평균가격과 물가 인상요인을 반영해 산출한 원가인 기준가격 평균값을 사용해 공정거래위원회도 권장하는 방식"이라고 해명했다.

화물연대 포항지부의 총파업으로 하루 60대 분량의 화물차만 포항제철소 3문 앞을 오가면서 제품 출하에 차질을 빚었다. 포항제철소 제품 출하는 3문을 통해 이뤄진다. 잠정합의안이 타결됨에 따라 포스코의 제품도 정상적으로 출하될 전망이다.

한편 포스코 화물 운송은 대한통운, 한진, 동방 등 12개 업체가 맡고 있다. 이들 업체에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과 비조합원이 근무하고 있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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