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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선고 받은 박유천, 황하나에 미칠 영향


입력 2019.07.02 13:21 수정 2019.07.02 13:21        김명신 기자
마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 연합뉴스 마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 연합뉴스

마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경기 수원지방법원 형사 4단독 김두홍 판사는 2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유천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이 요청했던 보호관찰 및 치료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엄중함을 지적하면서도 박유천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해 이 같이 판결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유천은 이날 구치소에서 나올 전망이다.

박유천 사건은 전 연인이었던 황하나가 마약 관련 입건되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

특히 지난 달 19일 경기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황하나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 황하나 측은 박유천의 추가 진술 부분과 관련해 일부를 부인하면서 양측의 엇갈린 진술이 이목을 끌었다.

올 3월 박유천과 함께 있었던 것은 맞지만 투약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하나 법률대리인은 "박유천의 진술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대부분 혐의에 인정하지만 수사과정에서 추가로 수사기관이 인지하는 부분에 대해 확인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변론종결기일이 7월로 미뤄졌다.

황하나의 3차 공판은 7월 10일 오후 2시 속행된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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