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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4일부터 반도체 소재 3종 한국 수출 규제


입력 2019.07.01 10:49 수정 2019.07.01 16:15        이홍석 기자

수출 규제 발표..."한국, 화이트 국가 명단서 제외"

양국 관계 손상 이유 내세웠지만 강제징용 배상 보복

일본 정부가 오는 4일부터 반도체 관련 소재 3개 품목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사진은 삼성전자 직원들이 클린룸 반도체 생산라인 사이를 걸어가고 있는 모습.(자료사진)ⓒ삼성전자 일본 정부가 오는 4일부터 반도체 관련 소재 3개 품목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사진은 삼성전자 직원들이 클린룸 반도체 생산라인 사이를 걸어가고 있는 모습.(자료사진)ⓒ삼성전자
수출 규제 발표..."한국, 화이트 국가 명단서 제외"
양국 관계 손상 이유 내세웠지만 강제징용 배상 보복


일본 정부가 오는 4일부터 반도체 관련 소재 3개 품목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첨단재료 수출시 당국의 허가 심사를 면제해 주는 '화이트 국가' 대상에서도 제외하는 등 수출 규제를 통한 압박을 강화한다.

이번 조치에 대해 일본 정부는 양국 관계 손상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분석된다.

1일 NHK 등 일본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으로의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오는 4일부터 스마트폰 및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수출 규제 대상 품목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불화수소(에칭가스) ▲리지스트 등 반도체·TV·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3개 품목이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며 고순도불화수소는 반도체 세정용 가스, 리지스트는 반도체 기판 제작시 사용되는 감광제다. 이들은 일본이 세계 시장의 70~90%를 점유하고 있는 필수 소재다. 일본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 전체 생산량의 90%, 에칭가스는 약 70%를 점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이들 품목의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우대 조치를 취해왔으나 한국을 이러한 우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수출규제를 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은 한국을 비롯해 미국·독일·영국 등 27개국을 '화이트 국가'로 지정해 첨단재료 수출시 당국의 허가 심사를 면제해왔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이 명단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한국이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되면서 앞으론 기업들의 개별적인 수출 허가 신청이 필요해진 상황이다. 우대 대상에서 제외되면 수출 계약별로 90일가량 걸리는 일본 정부 당국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다 당국이 수출을 허가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본 정부는 한국을 리스트에서 제외하기 위해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외환법) 시행령(정령)을 변경할 계획이다.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중 시행령을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산업성은 이번 조치에 대해 "(양국간) 신뢰관계가 현저하게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일본 기업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과 계약하고 수출을 할 때 건건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신들은 이번 조치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전자 등 한국기업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일본 기업들도 한국 기업들의 수요 비중이 큰데다 수출 절차로 인한 시간 지연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번 조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일본 미쓰비시 등 전범 기업들의 강제노역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확정 판결을 내렸는데 일본 정부가 이번 조치로 첫 배상 판결이 나온지 8개월여만에 본격적인 보복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교도통신은 "징용 배상 판결 문제를 놓고 일본 정부가 한국에 해결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사태가 진전하지 않자 강경 조치를 단행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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