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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오리 등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방역관리제’ 7월부터 시행


입력 2019.06.30 11:00 수정 2019.06.30 07:25        이소희 기자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전통시장·가든형식당 등 방역관리강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전통시장·가든형식당 등 방역관리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 등으로 유통되는 살아있는 닭과 오리 등 가금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산 가금 유통방역관리제’를 7월 1일부터 전국에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산 가금은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으로 유통되는 살아있는 가금으로, 적용대상은 ▲전국 전통시장의 가금판매소 ▲가든형 식당 ▲가축(가금)거래상인(계류장 포함) ▲해당 시설에 가금을 공급하는 농장 등 총 1149곳이다.

해당 시설은 지자체에 등록한 후 가금의 입식·출하 신고, 정기 조류인플루엔자 검사, 휴업‧소독, 방역점검, 교육을 받고 유통 단계별 검사결과 확인 등 방역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과거 조류인플루엔자가 전통시장을 통해 짧은 기간에 대규모로 전파된 사례를 교훈삼아 그간 지자체, 생산자단체와 협력해 유통방역관리제 도입을 준비해왔다고 전했다.

또한 해외사례 조사와 시범사업 추진, 민관 협의회 등을 통한 각계 의견도 수렴했으며 권역별 교육도 실시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투명하게 산 가금 유통 이력을 관리하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오는 9월 예정된 산 가금 유통시설 등록내역과 유통 이력이 기존의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과 연동할 경우, 산 가금 유통업체에도 조류인플루엔자 검사결과를 자동으로 발송해 현장 관계자의 편의 향상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4년 이후 매년 발생하던 조류인플루엔자가 2018년 3월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올 6월 현재까지 1년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대만·중국·러시아 등 주변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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