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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치·참조기·붉은대게 등 7월부터 금어기 시행


입력 2019.06.30 11:00 수정 2019.06.30 07:07        이소희 기자

어린물고기 자원 감소…10개 어종 포획·채취 금지

어린물고기 자원 감소…10개 어종 포획·채취 금지

해양수산부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7월에 갈치와 참조기를 비롯한 10개 어종의 금어기를 각각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어종 중 갈치·참조기·해삼은 7월 한 달간이며, 개서대와 키조개, 닭새우, 오분자기는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붉은대게는 7월 10일부터 8월 25일까지(강원연안자망 6월 1일∼7월 10일), 옥돔은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백합은 7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금어기가 시행된다.

1908년에 발간된 ‘한국수산지’에 따르면, 갈치는 우리 국민이 선호하는 어종으로 특히 초여름 모내기철 무렵에 영양식품으로 많이 먹는다고 기록돼 있으며, 예전에는 저렴한 생선이었지만 최근에는 갈치 어린물고기 남획 등으로 자원이 감소해 값비싼 생선이 됐다.

갈치는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에 주로 서식하며 계절별로 회유한다. 겨울에는 제주도 서쪽에서 월동하고 여름에는 서해 중부와 남해 연안에서 산란을 하며, 이어 동해 남부해역까지 북상한 후 가을에는 남하한다.

항문장(입부터 항문까지 길이)이 25cm(평균 전장 80cm, 체중 260g)이상 성숙하면 산란할 수 있고, 산란기는 5~10월까지다.

참조기 금어기는 2009년도에 처음 설정됐으며, 두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는 7월 한 달간 시행되고 있다.

영광 칠산 앞바다, 연평도 및 평안북도 대화도 인근 해역은 과거부터 참조기의 어장과 산란장으로 유명했던 곳이다. ‘깡치’라고 불리는 어린 참조기는 양식장의 생사료 등으로 공급되는데, 참조기 자원관리를 위해서는 어린 참조기의 보호가 필요하다.

서해와 남해 수심 40~160m의 모래와 펄에 주로 서식하는 참조기는 서해안으로 회유하는 어군이 겨울철에 제주도 남서쪽 해역이나 중국 상해 동남쪽 해역에서 월동하고, 수온이 따뜻해지면 난류세력을 따라 북상해 5월경 연평도 해역에 산란한다. 산란을 마친 어군은 계속 북상하거나 황해의 냉수대로 이동, 먹이활동을 하다가 가을이 되면 다시 남하한다.

김영신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갈치, 참조기 등이 무사히 산란하고 성장해 우리바다 수산자원이 풍부해질 수 있도록 어업인과 모든 국민들이 금어기 준수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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