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대부업 이용자, 부당한 중도상환수수료 거부 가능…불법추심엔 증거 확보해야


입력 2019.06.30 12:00 수정 2019.06.29 00:20        배근미 기자

금감원, 대부업 대출금리 및 수수료, 불법채권추심 관련 유의사항 발표

30일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111번째 금융꿀팁으로 '대부업 관련 주요 민원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게티이미지뱅크 30일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111번째 금융꿀팁으로 '대부업 관련 주요 민원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게티이미지뱅크

대부업자가 부당하게 법적기준을 넘는 과도한 이자 및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대부업 이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또 채무상환과 관련해 가족 등 제3자에게 해당 내용을 고지하거나 대신 갚을 것을 요구한다면 이와 관련한 녹취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확보함으로써 불법채권추심 증거로 삼을 수 있다.

30일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111번째 금융꿀팁으로 '대부업 관련 주요 민원사례 및 유의사항'(대출금리·수수료, 불법채권추심 등 관련)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선 대부업 이용 시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 주로 대부계약 기한을 연장하거나 갱신할 경우 지난해 법령 개정 전 법정최고이자율을 적용해 이자를 수령하거나 대부업자 편의를 위한 비용을 공제하고 대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금감원 측은 "지난해 2월 이후 대부이용자가 기존 계약의 대출기한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는 연 24% 이자율 상한이 적용되고, 만약 선이자 수취 시에는 선이자를 공제한 실제 교부금을 원본으로 보고 명칭과 무관하게 대부업자가 받은 것은 이자로 간주되고 있다"면서 "실제 교부금을 기준으로 법정최고이자율 초과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 불법적인 이자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당한 중도상환수수료 요구도 거부가 가능하다. 금감원에 접수된 관련 민원 상당수가 중도상환수수료 약정이 없는 대부계약에 대해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기한이익 상실로 만기 전 상환하는 경우 대부약정에도 없는 수수료를 징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대부업자가 법정최고이자율을 넘어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만약 대부업자가 약정에 없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은 법률 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보유하는 부당이득에 해당될 수 있는 만큼 대부업 이용자가 부당하게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받은 경우라면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금감원에 신고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장기미상환채무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당국에 따르면 금전채권을 포함한 상사채권은 통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그러나 장기미상환채무에 대해 대부업자가 일부 변제, 법원지급명령 등 소멸시효 부활을 위한 관련 조치를 취한 뒤 대부업 이용자에게 채권추심을 진행하는 구조다.

이처럼 소멸시효가 부활된 경우라면 소멸시효 완성효과를 주장할 수 없는 만큼 장기미상환 채무 변제 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 채무일부 변제 또는 변제이행각서 등 작성 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효과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대부이용자는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멸시효 완성효과를 주장하여 채권추심을 거부할 수 있다.

아울러 대부업 장기연체로 인해 과도한 빚으로 고통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대부이용자가 채권을 양수한 대부업자에게 채무상환을 오랜 기간 동안 연체하거나 대부업자의 고의적인 채권추심 지연으로 과도한 채무를 부담할 여지가 존재한다. 당국은 대부채권도 일반채권과 동일하게 매각이 가능하고 장기연체 시에는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 만큼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불법채권추심행위의 경우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하다. 일례로 제3자에게 채무내용을 고지하거나 대부이용자의 가족 및 지인에게 대신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폭언 및 협박을 통해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불법채권추심행위에 해당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채권추심과 관련해 입증자료가 없어 피해구제가 곤란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만큼 대부업자가 발송한 우편물이나 문자메시지, 전화발송목록 등 당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도움이 된다"면서 "특히 대부업자와의 대화를 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경우 사후분쟁 해결에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배근미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