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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연대보증’ 폐지 2년…금융공공기관 허리만 휠 판


입력 2019.07.05 06:00 수정 2019.07.05 06:13        배근미 기자

연대보증 폐지 따른 자금공급 빠르게 확산…신보 구상채권 회수율 급감 모드

“시스템 유지 재정안 구축 등 대책 필수”…금융권과 위험분산책 강구 주장도

연대보증 폐지 따른 자금공급 빠르게 확산…신보 구상채권 회수율 급감 모드
“시스템 유지 재정안 구축 등 대책 필수”…금융권과 위험분산책 강구 주장도


지난해 정부가 국내 기업들의 창업 활성화 및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법인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한 지도 어느덧 2년 차가 됐다. 이를 통해 연대보증 없는 기업 신규보증이 1년 새 4배 급증한 반면 최악의 경우 지원자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어진 기관들은 이같은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데일리안 지난해 정부가 국내 기업들의 창업 활성화 및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법인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한 지도 어느덧 2년 차가 됐다. 이를 통해 연대보증 없는 기업 신규보증이 1년 새 4배 급증한 반면 최악의 경우 지원자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어진 기관들은 이같은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데일리안

정부가 창업 재도전 장려를 위해 도입한 법인 연대보증 폐지가 신용보증기금 등 지원 기관들의 주름살을 깊게하고 있다. 연대보증 없는 기업 신규보증이 1년 새 4배 급증한 가운데 지원자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까지 몰리는 경우도 생기면서 제도 지속가능성에 대해 의문부호가 더해지고 있다.

연대보증 폐지 따른 자금공급 빠르게 확산…신보 구상채권 회수율 감소세

5일 중소기업벤처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법인 연대보증 전면폐지 직후인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법인에 연대보증 없이 지원된 자금은 무려 13조8000억원에 달했다. 연대보증 없는 기업의 신규보증 규모 역시 약 4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신규 뿐 아니라 기존 대출·보증의 연대보증은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지난달 관계당국이 발표한 ‘대출보증 입보분 단계별 로드맵’을 살펴보면 첫 해인 작년 전체 연대보증 규모의 9.1% 수준인 4조6724억원 상당을 없앴다. 앞으로 연간 10조원 안팎의 연대보증액을 없애 오는 2022년까지 5년 간 총 51조4320억원을 폐지할 방침이다.

정부의 연대보증 폐지정책은 경영책임이 있는 경영주(법인대표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지난 2014년 우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연대보증 면제정책을 시행한데 이어 지난해 4월부터는 공공기관의 보증 및 대출 취급 시 법인대표자 1명에 대한 연대보증까지 아예 없앴다.

이런 가운데 연대보증을 통한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공공기관들의 구상채권 회수규모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당시 1조7000억원(회수율 3.6%)을 상회하던 신보의 구상채권 발생액은 지난 2017년과 2018년 1조5000억원대(회수율 3.5%)로 내려앉았고 지난 5월 말 기준 5900억원대(회수율 3.1%)를 기록하고 있다.

연대보증 폐지정책이 시행됨으로써 법인기업 경영인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장치가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대보증 폐지 시 폐업 유인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결국 연쇄도산으로 이어져 무분별한 창업과 실패로 인한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보 관계자는 "(무분별한 창업 실패로) 피해를 받는 이들은 또 다른 창업자가 되는 만큼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며 "기금을 적절히 회수해 또 다른 중소기업 지원에 나서야 하는 일선 보증기관들 입장에서는 이처럼 느슨해진 정책이 부담스럽게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시스템 유지 재정안 구축 등 대책 필수”…금융권과 위험분산책 강구 주장도

전문가들은 기업의 책임경영심사 내실화 및 재무성과와 경영의 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 보증시스템 체계가 해당기업의 책임경영에 기대고 있는 만큼 연대보증 면제기업의 자기자본비율과 공신력 있는 재무정보 제공, 임원보수 및 배당, 자금거래 외부 검증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일선 보증기관 내 심사 및 사후관리 인력 확충 없이 해당 제도가 전면 폐지돼 손실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직운영 지원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아울러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추가 손실이 보증대출재원 감소와 그로 인한 중소기업 지원 차질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재정지원 방안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현재 진행 중인 ‘관련인제도 폐지’와 더불어 금융기관과 차입기업의 위험분산을 함께 유인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노용환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행 연대보증 규모에 상응하는 보험 풀을 만드는 방식으로 채권자의 권리 확보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후적으로는 창업 실패 후 재기 의지와 능력을 갖춘 경영자의 ‘재기지원 기금’ 확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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