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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조합 '공동수주 불허' 방침 확산…빠른 의사결정과 경쟁입찰 유도


입력 2019.07.01 06:00 수정 2019.07.01 06:05        권이상 기자

지난해 상반기 13곳 컨소시엄 건설사가 사업 수주, 올해 단 3곳 불과

조합 경쟁입찰 유도로 조건 향상, 시공사는 지분 나누기 피할 수 있어

지난해 상반기 13곳 컨소시엄 건설사가 사업 수주, 올해 단 3곳 불과
조합 경쟁입찰 유도로 조건 향상, 시공사는 지분 나누기 피할 수 있어


최근 시공사를 선정하는 조합들이 시공사 선정입찰 공고부터 건설사들의 컨소시엄 구성을 회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진은 날씨가 흐린 서울 전경.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시공사를 선정하는 조합들이 시공사 선정입찰 공고부터 건설사들의 컨소시엄 구성을 회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진은 날씨가 흐린 서울 전경.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정비사업 조합들이 시공사 선정 입찰 조건에 시공사 공동참여(컨소시엄) 불허 조건을 잇따라 내걸고 있다.

이는 지난해만 해도 조합들이 건설사들의 컨소시엄을 허용해 자금력을 충분히 확보해 사업의 리스크를 줄이고, 복수의 프리미엄 브랜드를 달 수 있는 이점을 노렸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니다.

업계에서는 건설사들은 홀로 실적을 올리기 위해 단독 수주를 선호하고 있는 것과 함께 최근에는 오히려 조합이 공동수주를 원치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전문가들은 컨소시엄으로 2개 이상의 건설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의사결정 단계가 늘어나 사업 추진이 더디다는 단점을 개선하고, 건설사들의 경쟁입찰에 참여토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시공사를 선정하는 조합들이 시공사 선정입찰 공고부터 건설사들의 컨소시엄 구성을 회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건설사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한 사례가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다.

실제 지난해 상반기의 경우 무려 13곳의 정비사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한 건설사에게 시공권을 맡겼다. 반면 올해의 경우 4곳에 불과하다.

올해 컨소시엄으로 시공사를 선정한 사업지는 3월 인천 신촌구역 재개발(롯데건설·대림산업 컨소시엄), 4월 부산 부곡2구역 재개발(GS건설·포스코건설·SK건설 컨소시엄), 4월 인천 경동율목 재개발(계룡건설산업·한진중공업 컨소시엄), 6월 충북 용산주공아파트 재건축(이수건설·극동건설 컨소시엄) 등이다.

이와 함께 최근 서울 신용산북측제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대구 대봉1-2지구 재건축, 경기도 안양 산호연립 재건축, 부산 괴정3구역 재건축 등도 입찰공고에 공동수주 불허 조건을 내걸었다.

정비사업 조합원들의 건설사 단독 입찰 선호현상은 입찰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4월 서울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 사업은 현대산업개발과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주전을 펼쳤지만, 단독으로 수주전에 뛰어든 현대산업개발이 시공권을 낙점 받기도 했다.

한 조합 관계자는 “실제 공동수주 불가 조건을 내건 후 경쟁입찰이 이뤄졌다”며 “경쟁입찰이 진행되면 건설사들은 수주를 위해 경쟁사보다 조합원들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한 건설사 도시정비사업팀 관계자는 “한 사업지를 두고 타건설사와 지분을 나누는 것은 리스크를 분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요즘 같이 물량가뭄으로 실적쌓기가 어려운 때는 공동수주보다는 단독수주를 선호하는 현상이 짙어진다”고 말했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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