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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프로야구 선수 엄태용, 징역 4년6개월 불복 상고


입력 2019.06.28 15:16 수정 2019.06.28 16:43        데일리안 스포츠 = 김윤일 기자
엄태용 상고. ⓒ 연합뉴스 엄태용 상고. ⓒ 연합뉴스

10대 소녀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야구 선수 엄태용이 징역 4년 6개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엄태용은 최근 대전고법 형사1부에 상고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엄태용 측은 1~2심 재판에서 피해자에게 준 약을 감기약이라고 생각했고,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성폭행 혐의에 대해 인정하자 엄태용 측은 대법원에 상고해 법리적 판단을 다시 받아볼 것으로 전망된다.

엄태용은 지난해 6월 새벽 충남 서산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 지적장애 3급의 10대 소녀에게 수면제 성분이 든 약을 먹였고 이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엄태용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자 항소했고, 2심에서는 이보다 많은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약물을 복용케 했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며 "성적 해소를 위해 사리 분별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에게 계획적으로 수면제를 먹이고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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