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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거래질서 관련고시…국세청 “충분한 의견 수렴할 것”


입력 2019.06.28 10:22 수정 2019.06.28 10:24        이소희 기자

부작용 최소화, 제시된 다양한 의견 적극 검토 후 최종 시행 예정

부작용 최소화, 제시된 다양한 의견 적극 검토 후 최종 시행 예정

국세청이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금품 등 수수 금지’를 규정한 현행 고시를 보다 명확히 하겠다는 방침을 28일 밝혔다.

국세청은 해석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류거래질서 관련 고시 개정안을 지난 5월 31일 행정예고 한 바 있다.

이를 이어 국세청은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다양한 의견뿐만 아니라 관련 부처, 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수집된 의견 등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 제도의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된 수정 사항과 시행일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주류업계 상생발전 지원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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