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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령층 '보험·투자상품' 가입 시 지정된 1명에게 알린다…10월 시행


입력 2019.06.30 12:00 수정 2019.06.28 14:26        배근미 기자

10월부터 65세 이상 고객에 보험 등 리스크 큰 금융상품 가입 시 알림서비스

가족 등 지정인 1인에 상품가입 사실 문자로 통보…"적합상품 여부 검토 기회"

지정인에게 제공되는 안내 메시지(예시) ⓒ금융위원회 지정인에게 제공되는 안내 메시지(예시) ⓒ금융위원회

오는 10월부터 65세 이상 고령층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한 보험 등 금융상품 정보를 가족 등에게 안내하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이를 통해 고령층이 온정적 성향 등으로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은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경우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일종의 장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65세 이상 금융회사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일부 금융상품 가입 시 가족 등 특정인을 지정해 상품가입 사실을 안내하는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18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종합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김기한 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은 "고령층의 경우 이른바 아는 사람 등으로부터 보험이나 투자상품 가입을 권유받고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음에도 온정적 성향 등으로 가입하는 데 따른 민원이 적지 않았다"면서 "이번 알림서비스를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인지 여부를 다시 한 번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지정인 알림 서비스는 일부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65세 이상의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상품 가입 시 본인의 희망 여부에 따라 알림서비스가 제공되며 금융상품에 대한 전문성과 위험감수 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와 전문보험계약자는 해당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상품 및 판매채널별 서비스 제공 대상 ⓒ금융위원회 금융상품 및 판매채널별 서비스 제공 대상 ⓒ금융위원회

서비스 대상 상품은 보험상품과 금융투자상품 가운데서도 내용이 복잡하거나 리스크가 큰 상품에 대해 우선 적용된다. 보험의 경우 납입기간이 장기인 종신보험과 CI보험(중대질병보험), 투자성이 있고 상품구조가 복잡한 변액보험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의 소액보험의 경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금투업권의 경우 파생결합증권(ELS‧DLS), 장외파생상품, 파생형 펀드, 조건부 자본증권, 구조화증권(자산유동화증권), 후순위 채권에 적용하고 이같은 상품에 투자하는 금융투자상품(ELF‧ELT‧DLF‧DLT 등)에도 이번 알림서비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알림 서비스는 대면으로 상품을 가입했을 경우에 한해 제공된다. 금융위 측은 "인터넷판매의 경우 모집인의 권유 없이 본인이 주도적인 판단을 통해 가입하고 전화판매 역시 고령자에 대해 청약 철회기간을 최대 45일까지 연장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는 우선 고객이 서비스 제공대상인지 확인한 뒤 가입고객 본인에게 서비스 이용의사를 확인하게 된다. 이 경우 해당 고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족 및 지인 등 1명을 지정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후 지정인 동의를 전제로 지정인 정보(성명, 관계, 전화번호)를 취득하고 해당 지정인에게 안내 메시지를 통해 고령층이 가입한 상품명과 금융회사, 가입 시점 등의 내용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설정 가능한 지정인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금융당국은 이번 서비스를 개별금융회사들의 전산시스템 개발 및 구축 등 준비절차를 거친 뒤 오는 10월부터 지정인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장 반응 및 서비스 활용도 등을 고려해 향후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 과장은 "지정인에게 가입한 금융상품 정보가 안내될 경우 지정인과 함께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인지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면서 "만약 본인에게 부적합한 상품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청약 철회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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