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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분야 초미세먼지·암모니아 배출량 3년 내 30% 감축


입력 2019.06.28 12:00 수정 2019.06.28 09:21        이소희 기자

농식품부, 농축산 분야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발표

농식품부, 농축산 분야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발표

정부가 농축산분야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와 암모니아 배출량을 2022년까지 30% 감축해 나가기로 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농축산분야 초미세먼지 발생량은 2만3000톤으로 전체 발생량의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2차 생성 미세먼지 전구물질 배출량은 35만6000톤으로 전체 발생량의 12.1%를 차지한다.

1차 초미세먼지는 생물성 연소, 농작업간 비산먼지, 노후 농기계 등이 주요 배출원이며, 2차 생성 미세먼지 전구물질은 축산분뇨와 화학비료로 인한 암모니아와 생물성연소로부터 발생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이다.

특히 암모니아의 경우 전체 배출량의 82.3%인 23만7000톤이 농업․농촌분야에서 배출되는데, 그 중 축산분뇨가 91.6%, 화학비료가 8.0%를 차지한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진청, 산림청 등과 협업해 초미세먼지와 암모니아 배출량 30% 감축과 농축산분야별 미세먼지 발생량과 발생기작 및 저감기술 등을 2022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정부는 2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농업·농촌 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우선 영농폐기물과 부산물 불법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고 인프라 구축 및 환경부와 농업잔재물 수거처리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불법소각 단속과 농업인의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인 암모니아 발생 감축을 위해 축산농가에 미생물제제를 공급 지원하고, 악취저감시설 설치와 축산분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축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재설정(환경부)하고, 중장기적으로 돈사 밀폐화로 암모니아 방출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종분야에서 미세먼지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고 보급대수가 많고 출력이 큰 경유사용 농기계(트랙터․콤바인)의 배출가스 저감을 추진한다.

친환경농업 확대 등을 통해 화학비료 사용량을 절감(70kg/ha→235kg/ha,13%↓)하고, 노후 농업기계를 조기 폐기하거나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도시 내 옥상습지와 공공건축물 그린인테리어 등 그린인프라 구축으로 도시지역 미세먼지를 감축하고, 농진청을 중심으로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에 대한 기초 연구도 추진한다.

1단계로 2021년까지 미세먼지 발생실태와 영향평가, 저감기술 개발 등을, 2단계로 1단계 연구에서 미흡한 축분․화학비료 유래 미세먼지 배출기작 등의 추가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농업인과 농축산물 보호대책도 병행 추진한다.

마을방송과 농업인단체 계도 등을 통해 농업인의 야외 농작업을 자제하고, 농축산물 관리강화 등 행동요령 전파, 미세먼지 상황실 운영, 분야별 합동현장점검단 운영으로 주요 배출원별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농업인 보호 대책으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취약계층 범위를 옥외근로자에서 옥외작업자로 확대,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범정부 미세먼지 종합계획과 연계해 보호 및 지원방안을 구체화 한다는 계획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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