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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해양보호생물‘로 불러주세요”


입력 2019.06.28 06:00 수정 2019.06.28 03:47        이소희 기자

해양보호종 명칭 ‘보호대상해양생물’→‘해양보호생물’로 7월 1일부터 변경

해양보호종 명칭 ‘보호대상해양생물’→‘해양보호생물’로 7월 1일부터 변경

7월 1일부터 상괭이, 참고래, 바다사자 등 해양보호종의 명칭이 ‘해양보호생물’로 변경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말 해양생태계법 개정을 통해 법정 해양보호종의 명칭을 ‘해양보호생물’로 변경했으며,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해양보호종은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학술적 가치가 높거나, 개체수가 크게 감소 중이거나, 보호가치가 높은 해양생물 중 관리할 필요가 있는 종으로, 현재 총 80종이 지정돼있다.

그간 해양생태계법에 따른 법정 해양보호종의 명칭은 ‘보호대상해양생물’이었는데, 천연기념물괴 멸종위기종 등 다른 법정 보호종의 이름에 비해 길고, 쉽게 기억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2017년 ‘대국민 해양보호종 명칭 공모전’을 진행, 총 533건의 제안명칭 중 ‘해양보호생물’이 최종 선정했다. 해양보호생물은 해양보호종의 의미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고, 국민 누구나 이해하기 쉽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해수부는 명칭 변경을 기념해 28일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등 (사)한국수족관발전협회 소속 주요 수족관에서 ‘해양보호생물’을 알리고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행사도 진행한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행사에서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해양보호생물’ 명칭 변경을 소개하고, 수족관 내 해양보호생물 도장찍기여행(스탬프 투어), 해양보호생물 목걸이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해양보호생물 보전에 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활동들을 지속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쿠아리움, 서울대공원, 국립해양박물관 등 총 15개 해양생물 서식지 외 보전기관과 전문 구조치료기관 10곳과 협력해 해양보호생물 보호캠페인을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해경과 어업인을 대상으로 해양생물 현장구조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구조·신고 안내책자 배포와 해양생물 구조에 기여한 어업인을 표창하는 ‘착한선박’ 제도 등도 확대된다.

명노헌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이번 법정 해양보호종 명칭 변경을 계기로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해양보호생물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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