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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은행 방문 없이 계좌 개설…AI 스피커 통한 금융거래 '본격화'


입력 2019.06.27 12:34 수정 2019.06.27 13:07        배근미 기자

금융위원회 등 부처, 27일 핀테크 활성화 규제혁신 건의과제 TF 결과 발표

핀테크 투자 물꼬 틔우고 비대면 거래 문턱 낮춰…가상화폐는 여전히 'NO'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 ⓒ금융위원회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 ⓒ금융위원회

이르면 올 3분기 중으로 기업(법인)이나 미성년자들도 스마트폰을 통해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의 비대면 계좌를 만들 수 있게 된다. 또 신분증 없이 은행에 방문하더라도 생체인증을 통해 거래를 하거나 자동차 수리 시 온라인을 통해 저렴한 부품을 조회·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규제혁신 건의과제 검토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핀테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신 건의과제 총 188건을 검토해 이중 150건을 수용했다. 수용률 79.8%로 이번에 수용하지 않은 과제는 중장기 과제로 분류해 추가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선 미성년자와 법인 등에 대해서도 비대면 계좌개설 허용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업계 건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는 대리인의 비대면 실명확인이 허용되지 않아 비대면 계좌개설 등 금융 이용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으로 이번 규제 개선에 따라 오는 3분기부터는 은행 영업점에 직접 가지 않고도 아이의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또 지정맥과 같은 신체정보 활용을 전제로 은행 영업점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한 부분도 금융기관 거래에 있어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는 부분이다. 이는 대면 거래 시 실명확인은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만 가능하다는 원칙을 수정한 것으로 최초 실명확인을 하고 지문이나 정맥 등 생체정보를 등록한 고객은 은행 영업점에서 주민등록증 없이도 생체정보를 활용해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번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금융실명제법 개정이 거쳐야 해 내년 중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차량 수리 시 온라인을 통해 저렴한 자동차부품을 조회·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이는 보험개발원이 자동차부품과 주행거리 등 정보 제공 근거를 마련해 사고 발생 시 차주가 관련 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밖에도 보험사들이 고객을 상대로 병원 내원일 알람이나 식단 칼로리 분석 등 간단한 헬스케어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허용하기로 했다.

최근들어 보편화된 AI 음성인식 스피커를 통한 금융거래 역시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미 AI 스피커를 활용한 간단한 금융거래 조회·결제서비스가 마련돼 있었으나 인증 및 보안 등의 측면에서 기준이 미비했으나 금융당국이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인증·보안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정보공유가 확대되고 재무 및 고객관리 컨설팅 서비스 출연을 위한 카드 가맹점 매출 정보 공유도 허용된다. 이와함께 개인신용정보나 고유식별정보 등 중요정보 처리 시스템도 클라우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회사 출자 제약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ICT을 활용한 소액해외송금업이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에 대해서는 벤처·창투조합의 투자도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가상화폐를 활용한 해외송금, 가상화폐공개(ICO), 금융회사의 가상화폐 보유 및 증권사에 가상화폐 거래 등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과 같이 가상화폐 투기를 불러일으키거나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 없이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당국은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등 금융과 핀테크간의 결합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금융사기 의심정보 공유 확대를 통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게 되는 것은 물론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통한 고객 편의성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올 하반기 중에 해외에서는 가능하지만 국내에서는 불가능한 글로벌 유니콘 핀테크의 주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국내 수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려 한다"면서 "필요하다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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