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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사보임 지연에…나경원 "與, 국회정상화 상관없이 협조해야"


입력 2019.06.27 11:04 수정 2019.06.27 11:09        조현의 기자

즉답 피하면서도…"현 법사위원 정수 유지시 한국당 의원 보임해야"

즉답 피하면서도…"현 법사위원 정수 유지시 한국당 의원 보임해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구성과 관련 "위원 정수 17명을 한다면 더불어민주당 위원 한 명을 빼거나, 현 위원 정수 18명을 하면 우리 당 위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이완영 전 의원 대신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18일 법사위 사보임(辭補任·상임위 이동)을 낸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본지 보도에 따르면, 한국당은 윤 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지난 18일 검찰 출신 정점식 의원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법사위로 사보임 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사보임계는 이날 기준 10일째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 중인 상황이다. 국회 사무처는 의원직 상실로 한국당 의석수가 줄어든 만큼 이 전 의원의 기존 자리가 어느 당의 몫인지 국회 관례상 여야 교섭단체 3당이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의사과 관계자는 전날 데일리안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설명한 뒤 "3당 원내대표 간 동의가 있어야 정 의원의 사보임계를 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나 원내대표는 이날 정 의원의 법사위 사보임계 제출이 맞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면서도, 청문회를 앞둔 법사위 정수 조정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이유로 우리 당 의원의 보임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이는 위원을 의석수 비율대로 해야 한다는 국회법에 반한다.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당 보임을 동의하거나 여당 위원 한 명을 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의 기자 (honeyc@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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