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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 왜 만났냐"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무기징역


입력 2019.06.26 18:31 수정 2019.06.26 18:31        스팟뉴스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6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27)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박씨는 지난 1월 6일 새벽 서울 관악구의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A(26)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앞서 A씨가 자신을 속이고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있음을 알게 됐고, 연락이 닿지 않자 흉기를 들고 A씨의 오피스텔로 찾아갔다.

그는 잠들어 있던 A씨를 깨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볼 수 있도록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할 것을 강요하며 폭행하고, 도망치려는 A씨를 붙잡아 감금하고는 담뱃불 등으로 가혹 행위를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 번 결혼해 자녀가 있는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와 교제하고도,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며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전혀 없다"고 전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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