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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등급판정제도 전국 시행…말고기 품질 개선 도모


입력 2019.06.26 17:42 수정 2019.06.26 17:44        이소희 기자

축산물품질평가원, 말산업 기반조성 및 안전한 말고기 유통 기대

축산물품질평가원, 말산업 기반조성 및 안전한 말고기 유통 기대

말고기 유통의 투명성과 품질향상을 위해 제주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됐던 말 등급판정제도가 7월 1일부터 전국에서 본 사업으로 전환된다.

말 등급제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정부의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제2차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근거, 말산업 기반조성을 위해 2011년 5월에 말 등급제를 시범운영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말 등급제는 제도 확산을 위한 생산과 유통기반 구축 등의 진전이 없다는 이유로 2015년 12월 중단됐었다.

이후 저품질 말고기의 둔갑판매로 비육농가의 생산의욕 감소, 말산업 다변화를 위한 마육시장의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해 2018년 8월 6일부터 말 등급제를 재시행 돼, 11개월 간 시범사업이 실시됐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말도체 등급판정은 소도체 등급판정과 동일하게 하루 전 도축 후 냉장(등심 심부온도 5℃ 이하)과정을 거치고, 이후 말고기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육질등급과 육량등급으로 구분해 최종등급을 부여하게 된다.

육질등급은 지방분포 정도, 고기의 색깔, 고기의 조직, 탄력도 등에 따라 1·2·3등급으로 판정하며, 육량등급은 도체의 중량, 등지방 두께에 따라 A·B·C 등급으로 판정하게 된다.

말 등급제는 신청자에 한해 등급판정을 실시하며, 향후 고품질 말고기 생산으로 1등급의 등급판정 출현율이 증가하면 1+등급 신설을 검토할 예정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 관계자는 “말고기의 품질을 등급제로 구분하는 국가는 없으나 타 육류와 달리 새로운 수요창출이 가능한 잠재적 가치가 있는 축산물로, 등급제가 말고기 시장에 새로운 유통거래기준의 단초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신뢰할 수 있는 품질기준과 위생적이고 안전한 말고기 유통을 위해 등급표시를 권장하고, 10℃ 이하로 냉장 유통되도록 전문식당과 유통업체에 대한 홍보․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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