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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스포츠혁신위, 스포츠 기본법 제정 권고


입력 2019.06.26 11:11 수정 2019.06.26 11:20        데일리안 스포츠 = 김윤일 기자
스포츠혁신위원회의 문경란 위원장. ⓒ 연합뉴스 스포츠혁신위원회의 문경란 위원장. ⓒ 연합뉴스

스포츠혁신위원회(위원장 문경란)가 '스포츠 기본법' 제정과 스포츠 인권 증진 및 참여 확대를 위한 3, 4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스포츠혁신위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체육계 폭력 및 성폭력 근절을 위한 스포츠 인권 분야 권고안과 학교체육 정상화 방안을 잇달아 내놨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혁신위는 지난 2월 체육계 구조개혁을 위해 민관합동으로 출범한 단체다.

문경란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존 엘리트 중심에서 벗어나 모두를 위한 스포츠라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스포츠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다. 헌법에서 스포츠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지만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에서 본원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시민들이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바탕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올림픽 헌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포츠 인권 관련 문서를 검토했다"면서 "스포츠 기본법에는 스포츠 패러다임과 기본 원칙을 담았다. 관련 부처 관계자는 물론 스포츠인들이 긴 호흡으로 읽고 왕성하게 토론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문 위원장이 말한 ‘스포츠 기본법’이란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라는 기본 명제 아래 스포츠권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보장할 국가의 책무를 구체화한 것을 말한다.

그동안 기존 체육 관련 법령만으로는 보편적 권리로서의 스포츠와 신체 활동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스포츠에 대한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는 체계적인 스포츠 진흥 계획을 세우고 시행할 책무가 있음을 명기하도록 하는 한편 스포츠 기본법을 모법으로 관련 법령을 정비하도록 주문했다. 그러면서 체계적인 스포츠 정책 수립을 위한 방안으로 국가 스포츠 정책 및 프로그램을 총괄 조정, 심의하는 '스포츠정책위원회'(가칭) 구성도 마련될 전망이다.

스포츠 인권 증진과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마련도 제안됐다. 이를 위해 △성 인지적 관점의 스포츠 정책 구현을 위한 정부 전략 및 행동계획 수립, △스포츠 분야 성 평등 실태 연구 및 성 평등 인식 향상 교육 확대, △여성의 스포츠 참여 확대 방안 마련, △스포츠 분야 장애 차별 개선·예방을 위한 정부 전략 및 행동계획 수립, △장애 학생 대상 스포츠 및 신체 활동 프로그램 확대, △스포츠 접근권 향상을 위한 장애인 스포츠시설 확충 등도 권고했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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