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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짝퉁시계 판매 논란…“퇴출 등 강력 조치할 것”


입력 2019.06.25 16:45 수정 2019.06.25 16:46        최승근 기자
김영수 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중소기업중앙회 김영수 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중소기업중앙회

쿠팡이 잇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에 이어 이번에는 짝퉁시계 판매 논란에 휩싸였다. 쿠팡은 위조상품 판매 시 판매자를 쿠팡에서 퇴출시키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은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짝퉁 판매로 건전한 소비시장이 심각하게 훼손돼 정직하게 제품 만들고, 제값 주고 수입한 기업들이 죽어 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쿠팡은 오픈마켓을 통해 5300만원짜리 롤렉스, 650만원짜리 까르띠에시계 모조품을 17만9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쿠팡이 판매하는 모조품은 500여종에 달한다”며 “하지만 모조품이라는 점을 명시해 판매하기 때문에 쿠팡 등 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합은 또 “상표권자가 대부분 유럽에 있어 진품여부 감정에 시일이 오래 걸리고 그 사이에 떳다방처럼 자취를 감추면 손쓸 도리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위조상품 판매를 엄격히 금하고 있으며 판매중인 상품이 위조 상품으로 확인되면 즉각적인 상품판매중지는 물론 해당 상품을 판매한 판매자를 쿠팡에서 퇴출시키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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