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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강화


입력 2019.06.25 11:15 수정 2019.06.25 11:18        이소희 기자

현행 최대 3.5%→0.5%로 강화…국내운항선박은 2021년부터 적용

현행 최대 3.5%→0.5%로 강화…국내운항선박은 2021년부터 적용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현행 최대 3.5%에서 0.5%로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개정된 황 함유량 기준은 2020년 1월 1일부터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외항선에 적용되며, 국내해역만 운항하는 내항선은 연료유 변경에 따른 설비 교체 등의 준비시간을 감안해 2021년 선박검사일부터 적용한다.

이번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은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을 국내법에 수용하기 위한 것이다.

국제해사기구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인 황산화물(SOx)을 줄이기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현행 3.5%에서 0.5%로 강화하기로 2016년 10월 결정했다.

황산화물(SOx)은 연료유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로 산성비, 호흡기 질병 등의 원인이 되며,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2차 유발물질로 알려져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황 함유량 기준 3.5%에서 0.5%로 강화되는 경우 연료유 1톤당 약 70kg이었던 황산화물이 10kg으로 약 86% 감축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진희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항만 등 연안지역의 대기질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자세한 내용은 해수부 누리집의 ‘정책바다-법령정보’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 19일 해운업계와 정유업계와의 간담회를 열고 선박용 저유황유 공급계획을 점검, 업계 간 원활한 정보공유 등을 통해 국제적인 해양환경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주문했다.

국내 정유업계는 고도화설비를 증설하는 등 대응조치를 취하고 있어, 저유황유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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