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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리금융 잔여지분 2022년까지 전량 매각한다…민영화 시동


입력 2019.06.25 10:30 수정 2019.06.25 16:55        배근미 기자

금융위 공자위, 25일 예보 잔여지분 18.3% 매각방안 로드맵 제시

22년까지 완전매각 목표...경쟁입찰 후 잔여물량 블록세일로 진행

서울시 중구 소재 우리금융그룹 본점 ⓒ우리금융그룹 서울시 중구 소재 우리금융그룹 본점 ⓒ우리금융그룹

정부가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3년 간에 걸쳐 우리금융 보유 잔여지분 '18.3%' 전량에 대한 분산매각에 나선다. 지난 1998년 공적자금 투입 이후 24년 만에 우리금융이 완전 민영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25일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공자위는 앞서 하루 전인 24일 제167차 회의에서 지분 보유기관인 예보로부터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방안'을 보고 받고 해당 내용을 심의 및 의결했다.

이날 공개된 매각방안에 따르면 매각시기는 원칙적으로 오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약 2~3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당장 올해에는 우리금융 자체적으로 물량 소화가 필요한 만큼 본격적인 지분 매각은 내년부터 돌입한다는 구상이다. 실제로 최근 우리금융 이사회가 지난 21일 우리카드의 자회사 편입을 의결함에 따라 향후 6개월 내에는 우리금융 지분 약 6.2%(6000억원) 매각이 이뤄져야 한다.

매회 매각물량은 시장수요를 감안해 최대 10% 내에서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일정한 간격을 두고 2~3차례에 걸쳐 매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매각방식 '희망수량경쟁입찰'이 우선적으로 실시된다. 희망수량경쟁입찰이란 예정가격을 상회하는 입찰자들 가운데 가격 순으로 희망가와 물량대로 여러 명에게 낙찰하는 방식으로 지난 2016년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 시에도 이와 같은 매각방식이 활용된 바 있다.

우선 매각방식인 희망수량경쟁입찰에는 기존 과점주주 또는 최소입찰물량(4%) 등을 충족하는 대규모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다. 매각물량은 매회 최대 10%다. 이에 대해 공자위 측은 "과점주주체제 안정 유지의 필요성 및 분산 매각에 따른 변동 부담을 최소화하고 금융지주 전환에 따른 기업가치 제고 효과 등을 균형있게 감안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적극적인 투자유인을 위해 사외이사 추천권 등을 적극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3월말 기준 비상임이사를 포함한 사외이사 규모는 신한 12명, KB 8명, 하나 8명, 우리 6명으로 구성돼 있다.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투자 유인책에 대해서는 투자자 동향분석 및 기존 과점주주 협의 등을 거쳐 매각 공고 등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이같은 경쟁입찰 절차에도 유찰되거나 잔여물량이 있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블록세일 방식으로 전환 처리된다. 유찰물량의 경우 매각공고 전까지 매각주관사가 투자수요를 점검한 결과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 등이 이에 속한다. 매각물량은 최차별 잔여물량 범위 내에서 최대 5%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매각과정이 적게는 2개월(잔여물량 블록세일) 여에서 최대 4개월여(희망수량경쟁입찰)가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1년 주기로 매각을 실시하되 직전 매각일로부터 6~18개월 기간 중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매각여건이 급변하는 경우 공자위가 매각시기 및 방안을 재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의 세부 매각조건에 대해서는 매회 매각 추진 시 매각소위에서 심사 후 공자위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희망수량경쟁입찰의 경우 최소입찰물량 및 컨소시엄 허용 여부 등이 결정되며, 블록세일 진행 시에는 최저매각가격 및 최고할인율에 대한 의결을 거치게 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매각절차 진행을 위해 올 하반기 국내외 투자여건 점검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3년간 매각소위 심사 및 공자위 의결을 거쳐 매각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1회차 지분 매각은 내년 상반기 실시될 예정이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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