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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리스기준서' 등 2020년도 재무제표 중점 점검사항 예고


입력 2019.06.25 12:00 수정 2019.06.25 11:47        배근미 기자

금감원 "4대 이슈 적정성 토대로 내년 심사대상 회사 선정할 것" 안내

사전예고 12월서 6월로..."충분한 시간 주어진 만큼 회계오류 방지 기대"

25일 금융감독원은 2019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 시 점검할 회계이슈 및 관련 오류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미리 안내하고 내년 대상회사 선정 및 재무제표 심사 등의 절차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25일 금융감독원은 2019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 시 점검할 회계이슈 및 관련 오류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미리 안내하고 내년 대상회사 선정 및 재무제표 심사 등의 절차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2020년도 재무제표 심사에서 '신(新)리스기준·충당부채 및 우발부채·장기공사계약·유동·비유동 분류' 등 4대 이슈에 대한 적정성을 중점 점검하겠다고 사전예고했다.

25일 금융감독원은 2019 회계연도 재무제표 심사 시 점검하게 될 회계이슈와 관련 오류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미리 안내하고 내년 대상회사 선정 및 재무제표 심사 등의 절차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우선 신 리스기준서 적용 전・후 변동 효과와 영향공시 현황, 동종업종 내 비교 등을 통해 심사대상 회사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금융리스에 한해 리스이용자가 관련 자산·부채를 계상했던 기존과 달리 신 기준서의 경우 운용리스와 금융리스 구분 없이 모든 리스에 대하여 자산·부채를 인식하는 단일의 회계모형을 적용하고 있어 기업간 비교가능성이 제고되는데 따른 것이다.

또 충당부채의 변동성과 매출액 대비 충당부채 비율, 동종 업종내 비교 및 관련 주석 공시사항 역시 심사대상 회사 선정에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이에대해 금감원은 "충당부채는 최선의 추정치로 산정해야 함에도 기업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과소계상하려는 유인이 상존한다"면서 "경영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급보증이나 금융약정 등 우발부채의 경우 주석공시를 간과하는 등 오류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날 금감원이 발표한 회계오류 사례에 따르면 한 코스닥 기계제조업체는 모든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제품보증기간(3년)내 제조 결함에 대해 판매계약 조건에 따라 수선이나 교체 등을 실시하기로 한 상황에서, 고객의 제품보증 청구 가능성이 실제 높았음에도 관련 충당부채를 미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더불어 조선·건설 외 분야를 중심으로 장기공사계약 등 관련 수익인식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살필 예정이다. 장기공사계약의 경우 추정에 의해 수익을 인식하는 회계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진행률 과대산정 및 수익 급변 등과 관련하여 회계의혹이 빈번하게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이에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계약자산 등의 비율과 계약자산 등의 변동성 및 영업현금흐름과의 관계, 관련 주석 공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 회사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당국은 '유동성 분류'가 기업의 재무안전성을 보여주는 유용한 정보임에도 상대적으로 주의깊게 처리하지 않는 회계관행 등으로 인해 오류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에 따라 유동성 비율 변동 현황 및 동종업종 평균과의 비교, 채무증권 발행내역 등을 고려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중점 점검분야 사전예고 시점이 앞당겨짐(매년 12월→6월)에 따라 중점 점검 회계이슈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관련 유의사항 등을 참고해 취약 분야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무제표 작성시 신중을 기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업 및 감사인 대상으로 중점 점검 회계이슈에 대한 결산 및 외부감사시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하는 등 교육·홍보 강화를 통해 회계오류 방지 및 신중한 회계처리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원은 2019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쟁점이 되는 사항은 금융위 등과 협력해 제재보다는 지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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