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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강원랜드 채용청탁' 1심 무죄


입력 2019.06.24 17:06 수정 2019.06.24 17:08        이지희 기자
ⓒ연합뉴스 ⓒ연합뉴스

강원랜드에 지인 채용 청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권성동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의 혐의들에 대해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된다"고 판시했다.

선고 후 권 의원은 "나는 이 사건 수사초기부터 검찰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증거법을 무시하고 정치탄압 성격의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며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불체포 특권도 포기하고 다른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실질심사도 받았다. 오늘 재판 결과는 지금까지의 내 주장이 사실이었음을 증명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무리한 주장으로 정치적으로 나를 매장하려 했다. 더 이상 앞으로 다시는 정치검찰에 의한 탄압행위는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정치검찰은 스스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권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채용 비리 범행은 공정 사회의 기반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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