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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공기관 연내 정규직 전환 '가속도'…기대 보다 우려


입력 2019.06.25 06:00 수정 2019.06.24 17:58        배근미 기자

수은, 가칭 ‘수은 플러스’ 내달 출범…파견·용역 고용승계 속도

여타 기관도 대부분 자회사 통한 간접고용 가닥…고용안전 헛구호

수은, 가칭 ‘수은 플러스’ 내달 출범…파견·용역 고용승계 속도
여타 기관도 대부분 자회사 통한 간접고용 가닥…고용안전 헛구호


현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따른 금융공공기관들의 정규직 전환 작업이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금융공기업들이 자회사를 통한 간접고용 방식을 택하면서 고용 안정에 대한 기대감과 부작용에 따른 우려가 서로 교차하고 있다. ⓒ데일리안 현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따른 금융공공기관들의 정규직 전환 작업이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금융공기업들이 자회사를 통한 간접고용 방식을 택하면서 고용 안정에 대한 기대감과 부작용에 따른 우려가 서로 교차하고 있다. ⓒ데일리안

현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따른 금융공공기관들의 정규직 전환 작업이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금융공기업들이 자회사를 통한 간접고용 방식을 택하면서 고용 안정에 대한 기대감 보다는 부작용에 따른 우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수은, 가칭 ‘수은 플러스’ 내달 출범…파견·용역 고용승계 속도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이 다음달 중순까지 청소와 시설관리, 청원경찰 등 인력들의 정규직 채용을 위한 (가칭)‘수은 플러스’ 법인 등기설립을 마무리하고 같은달 말 출범에 나선다. 수은은 이를 위해 지난달 28일 이사회를 갖고 용역 자회사 설립을 위한 9억5000만원 출자를 의결했다. 자회사는 수은이 지분 100%를 소유하는 구조로 이뤄진다.

수은은 이번 자회사 출범에 맞춰 수은플러스 경영을 총괄할 대표이사 공개채용 절차도 함께 진행 중에 있다. 지난 20일까지 서류전형을 진행한 수은은 5배수로 대표이사 후보를 선정한 뒤 오는 27일 면접전형을 거쳐 1명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대표이사 임기는 총 3년이다.

수은의 자회사 설립은 지난 2017년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후속조치 성격이다. 앞서 총 178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수은은 이중 88명을 은행 정규직원으로 전환했고 나머지 90명에 대해서는 자회사로 신용한다는 계획이다.

다른 금융공공기관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한국조폐공사(콤스코시큐리티, 콤스코투게더)와 예탁결제원(KS드림), 예금보험공사(예울FMC), 산업은행(KDB비즈), 기업은행(IBK서비스)이 이미 자회사를 설립했고 주택금융공사 등도 현재 자회사 설립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이들 기관은 비정규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 작업을 연내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여타 기관도 대부분 자회사 통한 간접고용 가닥…고용안전 헛구호

한편 금융당국 등 관계부처가 타 공공기관에 비해 정규직 전환 속도가 더딘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각 기관들의 정규직 전환작업은 속도가 붙고 있지만 상당수 공공기관들이 택하고 있는 ‘간접고용’ 형태의 실효성에 있어서는 여전히 의견이 엇갈린다. 사측은 자회사를 통한 간접고용 방식을 통해 복리후생 개선 뿐 아니라 직원들의 고용 안정 보장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는 입장인 반면 일부 직원들은 기존 용역회사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 사실상 달라진 것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꼽힌다.

이달 초 국회에서 열린 '공공기관비정규직 자회사 평가 토론회'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점 지적 및 개선책 마련이 요구됐다. 공공운수노조 측은 "현재까지 파악된 공공기관 자회사 상당수의 직원 임금체계가 최저임금 수준이거나 이를 약간 웃도는 정도이고 복지 등에 대한 개선 역시 미미한 상태"라면서 "또 모회사와 자회사로 업무지시체계가 이원화되면서 업무가 중복되거나 이중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도 발생해 업무량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 보장 측면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병원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지난해부터 정규직 전환 작업을 진행하며 예산 감소나 미확보를 이유로 자회사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했고, 기업은행 등 역시 자회사의 쟁의행동을 이유로 자회사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한 노동계 관계자는 "직접고용 우선 원칙을 확립하고, 자회사 전환은 예외적인 경우로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또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원·하청 공동교섭을 의무화하는 등 간접고용 형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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