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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화재 등 재해로 담보주택 전소돼도 주택연금 수령 가능"


입력 2019.06.24 10:08 수정 2019.06.24 10:09        배근미 기자

1년간 월 지급액 그대로 수령...이후 담보주택 변경 따른 금액 재조정

"삶의 터전 잃은 가입자 생활안정 도움...가입자 선택권 확대 장점도"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가입자의 담보주택이 재난·붕괴·폭발·화재 등으로 인해 사라지더라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24일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연금수급 안정화를 위해 가입주택이 멸실되는 경우에도 주택연금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주택연금 가입주택이 재난·붕괴·폭발·화재 등으로 멸실될 경우 주택연금 계약 해지가 불가피했다. 그러나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연금 가입자는 주택연금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존 주택연금 수령액을 중단없이 받다 이사한 후 변경된 주택연금 수령액을 받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정규현 주금공 주택연금부 팀장은 "재해 등으로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정도로 주택이 망가지더라도 이번 규정 적용을 받을 수 있다"며 "향후 1년 간은 기존 월 지급액이 그대로 지급되며 그 이후에는 이사 및 주택 신축 등 가입자 담보주택 변경에 따라 재조정된 월 지급액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가입자는 정부⋅지방자치단체⋅소방서⋅경찰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서 재해 및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담보주택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1년이 지나도록 담보주택 변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 측은 보증해지 등을 검토할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삶의 터전을 잃은 가입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택연금 가입자들이 평생동안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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