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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주문제작이라 환불 불가" 카카오 거짓 공지에 과태료


입력 2019.06.23 15:45 수정 2019.06.23 15:46        스팟뉴스팀

카카오가 상품을 판매하면서 부당하게 교환 및 환불을 막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청약철회가 안 된다고 거짓으로 공지했다가 적발된 것이다.

공정위는 23일 카카오가 운영하는 모바일 쇼핑몰 '카카오메이커스'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주문제작 상품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교환 및 환불을 막았다고 시정명령과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카카오메이커스 화면에 '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은 주문제작 상품이므로 취소 및 교환/반품이 불가합니다' 등의 문구를 게시했다. 쇼핑몰이 1~2주 간 소비자의 주문을 받아 수량을 확보한 뒤 제작 또는 배송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본 셈이다.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제한 대상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고 청약철회시 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공정위는 카카오메이커스에서 판매된 상품 중 상당수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돼야 한다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공정위는 "카카오는 소비자에게 판매 상품 모두가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것으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전했다.

카카오는 판매 상품을 크게 재고확보 상품과 주문제작 상품으로 분류했는데 재고확보 상품은 소비자의 주문이 있기 전 이미 생산이 완료된 상품이어서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없다.

주문제작 상품의 일부는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는 상품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업자가 미리 일정한 규격, 색상 등을 정해 견본품을 제시하고 소비자는 단순히 주문 여부만 결정하는 형태여서 역시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없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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