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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롯데 상대 日 소송서 최종 패소…"이사직 해임 정당"


입력 2019.06.23 10:55 수정 2019.06.23 10:57        스팟뉴스팀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지난 2017년 7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지난 2017년 7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자신의 이사직 해임이 부당하다며 일본 대법원에 상고한 3심에서 최종 패소했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일본 대법원은 신 전 부회장이 자신이 이사직에서 해임된 것은 부당하다며 6억2000만엔(약 6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상고심에서 이를 기각했다.

신 전 부회장은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던 2015년 11월 "정당한 사유 없이 4개사(한국 롯데, 롯데상사, 롯데물산, 롯데부동산) 임원에서 해임됐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17년 1심인 도쿄지방재판소가 청구를 기각했고, 지난해 항소심인 도쿄고등법원도 항소를 기각했다.

이달 3일 한국 대법원도 신 전 부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 도중 이사직에서 부당하게 해임됐다며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신 전 부회장이 핵심 계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연이어 최종 패소하면서 3년 넘게 이어진 롯데가(家) 형제간 경영권 분쟁은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다.

신 전 회장도 오는 26일 예정된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해임안 안건을 제출하지 않고, 자신의 이사 선임건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회장은 지난해 6월 열린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신동빈 회장 해임안, 자신의 이사 선임안 등을 제안했지만 모두 부결된 바 있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달 17일 법원에 "아버지(신격호)와 누나(신영자), 동생(신동빈)을 선처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화해를 요청한 상황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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