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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우수 기업연구소 신청 접수


입력 2019.06.24 06:00 수정 2019.06.23 09:03        김은경 기자

올해부터 ‘전 제조업’으로 지정 대상 확대

8월 5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청서 제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올해부터 ‘전 제조업’으로 지정 대상 확대
8월 5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청서 제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부터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 역량이 탁월하고 기술혁신 활동이 우수한 기업연구소를 발굴·육성해 민간 연구개발(R&D) 부문의 질적 성장 견인을 목표로 한다.

과기정통부는 2017년부터 식품·바이오 등 일부 분야에 한정해 총 13개의 우수 기업연구소를 지정하는 등 시범 사업을 추진했다. 지난 2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지정 대상을 전 제조업으로 확대하고, 내년에는 지식기반서비스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지정대상 범위가 전 제조업 분야로 확장됨에 따라 ‘자가진단평가’ 단계를 신설해, 기업 스스로 R&D 역량을 진단할 수 있도록 신속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심사절차의 효율성을 높인다.

기존 서면평가는 자가진단평가로 대체해 자사의 연구개발역량 평가항목별 강·약점을 파악하고 부족한 역량을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온라인에서 자동 산출되는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한 기업만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지표별 배점 비중을 조정(정량 50점·정성 5점)해, 기업이 정성지표에서 최댓값을 거짓 입력하더라도 기본 기업·R&D 역량(정량지표)이 부족하면 통과할 수 없도록 설계했다.

또 자가진단 정량지표별 배점구간을 상세히 구분해 설계해 업종별 기업규모별 다양한 특성을 반영함과 동시에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자가진단평가에서 ‘기업 및 R&D 기본역량’에 대해 판단했다면, 발표심사에서는 ‘기업연구소의 우수성’ 판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장심사에서는 이전 심사 내용과 ‘실제 연구현장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종합심사에서 최종 판단해 선정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우수 기업연구소가 보유한 기술역량과 연구소 가치를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우수 기업연구소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적극적으로 육성·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3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선정 시 우수 기업연구소에게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됐다. 추후 기술금융 및 각종 인증·구매제도에서도 연구소 가치가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8월 5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지정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류, 평가기준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우수 기업연구소 전용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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